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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관광호텔업 허용 국무회의 통과 : 의료관광호텔업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소형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 및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2. 공공의료 부문 내년 예산 369억 축소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은 4755억원으로, 올해 예산 5124억원(본예산+추경)보다 369억원이 감소했다. 공공의료 예산이 감소한 것은 굵직한 인프라 사업이 축소했기 때문이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 150억,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148억이 줄어드는 등 굵직한 감액 사업이 잇달았다.
 
3. 선별급여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선별급여 제도,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선별급여제는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 등 비필수적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4. 김용태 의원, 보험회사가 진료비확인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건보법개정안 제출 : 김용태 의원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보험사가 확인요청 위탁 동의를 얻은 경우 직접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5. 기타 :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상정 요청, 의료질향상학회 심포지엄 “포괄수가 시행 5개월 고위험 환자 기피, 저단가 의료재료 사용 등 심각한 부작용",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3년… 참여율 여전히 저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식에서 “원격의료 등 질 높은 보건의료체계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호인력 구성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비싼 의료비·대기시간 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 내년 1분기 시행방안 도출, 2014년 하반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