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019 가을.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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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사와 한일갈등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왜곡된 역사인식과 잘못된 정세인식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1. 문제제기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과거사 역시 적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는 이전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협상을 사실상 파기했고, 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달리 일본 측에 배상을 받아내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문 정부의 이런 행보는 2018년 10월 징용노동자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강화되어, 올해 내내 친일파 척결과 반일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7월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반일 캠페인은 범국민적 민족주의 열풍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정부의 현재와 같은 반일 캠페인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다. 첫째, 정부가 일본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위안부와 달리 징용노동자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기 쉽지 않다. 단적인 예로 일본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3자 중재를 주장하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국제기준으로 볼 때 한국이 불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한국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기업 자산을 현금화해 배상금으로 삼자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와 다른 사과, 즉 ‘진정한’ 사과를 대법원 판결의 힘으로 받아내자는 것인가? 정부가 한일 갈등의 끝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둘째, 집권세력이 한일갈등을 통해 얻고 있는 효과가 매우 당파적이다. 여당 정치인들은 야당과 비판세력을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민족주의 열풍을 지지율 상승으로 유도 중이다. 청와대 실세였던 조국 전 민정수석은 소셜 미디어에 대법 판결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친일파로 낙인찍었다. 반일 민족주의는 보수 정부도 정치적 위기 때 종종 이용했던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정념이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이 정념이 가진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집권세력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행동은 외교적 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징용노동자의 피해와 고통도 치유할 수 없다. 피해자의 고통은 그 원인을 해결하든, 아니면 그들이 충분한 물질적, 도덕적 보상을 받아야 치유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해자 일본에 대한 분노를 키우기만 할 뿐, 원인 해결에 있어서나 보상에 있어서나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길로만 나가고 있다. 국내의 반일 운동은 아베의 일본 내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일본에게 위자료를 받아내지 않으면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선동은 피해자들이 물질적, 도덕적 보상을 받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글은 현재 한일 갈등을 자본주의의 성장과 위기라는 맥락에서 분석하며, 징용노동자를 포함한 일제 강점기 민중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다른 길을 제시해본다. 조선의 붕괴, 식민지 자본주의의 이식,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 군부독재정권의 경제발전 전략, 반복되는 경제위기, 그리고 저성장-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모두에서 한일 관계는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양국은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때로는 우연적 정세로 충돌하거나 협력해 왔다. 징용노동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촉발된 이번 한일 갈등 역시 양국의 20세기 자본주의 성장 역사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2. 제국주의와 식민지 자본주의

 

1) 식민지배 불법 판정의 모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므로 식민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행위인 징용도 불법이다. 둘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하지 않았다. 셋째, 징용된 노동자들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강조하는 개인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큰 쟁점은 아니다. 이는 일본 법원도 이미 인정한 바였다. 이번 판결은 개인청구의 대상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며, 그 성격이 1965년 청구권협정 밖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한 세기 전 식민지배를 현재 법원이 불법/합법의 기준으로 판결하는 것이 옳을까?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자료 소송의 근거로 삼는 것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한국 시민들의 평등과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 국제법적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20세기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역으로 오늘날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은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폭력은 법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적 소유권을 요체로 삼는 근대의 법들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제한하고, 폭력을 정당화한다. 예를 들면,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제국주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한국 대법원은,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법칙을 기준으로 삼아 노동자에겐 살인처럼 고통스러운 해고와 생산현장에서 노동기본권 제한을 합법이라고 판결한다. 대법원에서 25년간 판결한 408건의 쟁의행위 노동사건 중 파업을 불법이라고 판정한 것은 349건(85.5%)에 달했다. 반면 경영상 위기로 인한 138개 정리해고 사건 중 ‘해고 무효’는 41건(29.7%)에 불과했다. 식민지배를 불법이라 판정한 현 대법원과 해고와 노동권 제한을 합법이라 판정한 그 대법원은 같은 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경험한 또 다른 예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도 보자. 미국은 IMF를 앞세워 한국의 경제주권을 박탈한 후, 한국의 금융시장을 무장해제했고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도록 만들었다. IMF 구조조정은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크다. 예로 한국의 자살률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 모든 과정은 국제법으로나, 국내법으로나 철저히 합법이었다. 말하자면 미국 금융자본이 한국을 지배하며 합법적으로 저강도 살인을 저지른 셈이다. 심지어 1997년 미국은 한국이 IMF구제금융 이외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물밑에서 다른 대안들을 짓밟았다.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의 외교관계를 차단해 합병을 강제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의 논리대로라면 20세기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라 문제가 되고, 21세기 미국의 금융지배는 합법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연 그러한가?

 

한 시대의 자본주의를 합법/불법으로 판결하는 것이 이렇게 모순적이다. 참고로 IMF지배를 ‘합법적’으로 가장 힘차게 밀어붙인 세력이 친일파 척결을 주장하는 민주당 세력이다.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금융 불안정, 비정규직, 소득불평등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민주당이 실행한 정책들은 합법의 영역에서 공고화됐다. 친일 세력으로 매도되는 보수세력의 집권 9년은 불평등 수치로만 보면 민주당 10년보다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

 

2) 봉건제 붕괴와 현대 민족국가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규범은 타국의 국가주권의 침해가 불법이라는 관념을 전제한다. 역사학자들 일부가 주장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절차적, 형식적 문제(순종의 위임장 제출이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거나, 조약에 찍은 도장이 국새가 아니라 행정용 옥새라거나 등등)는 부차적이다.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건설할 때 오늘날의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도 예외는 아니었다. 식민지 자체가 오늘날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강제합병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주권의 침해를 따지려면, 당대 국가주권이 무엇이었는지, 당대 정세에서 식민지배를 한 제국주의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주권은 봉건제 몰락 과정에서 여러 혁명들을 거치며 만들어진 사회적 결과물이다. 봉건제에서 현대(modern time)로 이행하는 시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이는 조선 봉건제의 몰락과 이후 현대화(근대화) 과정을 평가하는 데도 중요하다.

 

마르크스는 한 사회의 특징을 잉여노동을 추출하는 방법(생산양식)과 생산양식을 재생산하기 위한 경제적·정치적 제도(사회구성체)로 분석한다. 봉건제는 농업사회에서 토지 지대로 농민의 노동을 착취하는 경제였다. 지주(토지 소유자)가 경제외적 힘(무력)으로 지대를 얻을 수 있고, 농민을 농노나 소작농으로 토지에 묶어둘 수 있는 경제·정치 제도였다. 예를 들면, 조선에서는 개념적으로 모든 토지의 소유주였던 왕이 토지세를 걷었다. 실질적 토지 소유주였던 양반 지주들은 농민에게 소작료를 걷었다. 조선 후기에는 농민 중 70% 이상이 소작농이었는데, 지주들은 신분제와 이동이 어려웠던 소작농의 처지를 이용해 생산물의 50%를 소작료를 받아냈다. 조선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토지 지대 경제와 신분제, 소작농을 재생산한 경제·정치 제도로 이뤄진 봉건제 사회였다. 반면 자본주의는 산업사회에서 기계 같은 자본재로 임금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경제이며, 자본가(자본재 소유자)가 경제적 힘(수요공급)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노동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되 생산과정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한 경제·정치 제도다. 오늘날 한국 경제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봉건제가 위기에 처한 것은 간단하게 말해 지주가 충분하게 잉여노동을 추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즉 토지 당 지대인 지대율의 하락이 봉건제를 붕괴로 이끌었다. 서유럽은 14세기 흑사병과 잦은 전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토지생산성도 하락했다. 귀족들은 농노와 소작농을 쥐어짜 생산물에서 지주가 가져가는 몫을 늘렸으나, 농민들의 저항으로 지주의 몫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었다. 봉건 귀족들은 지대율 하락을 토지의 확대로 상쇄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자주 침략했다. 이런 봉건제 붕괴 속에 전쟁과 살육이 서유럽을 수백 년간 휩쓸었다.

 

2백 년 이상의 혼란 끝에 16세기부터 현대 자본주의로 가는 혁명들이 나타났다. 시작은 네덜란드였다. 에스파냐 왕가의 지배를 받던 네덜란드에서는 총독이 종교탄압과 세금을 늘리자 귀족들과 상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반란세력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국가주권이었다. 네덜란드의 귀족과 상인들이 에스파냐 왕가에 세금을 내지 않을 자유와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곧 국가주권의 의미였다. 80년에 걸친 전쟁 끝에 국가주권에 근거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베스트팔렌조약이 체결됐다. 독립 후 네덜란드는 북부유럽 곡물 유통의 요충지를 장악해 상업혁명을 일으켰다. 그리고 네덜란드 부르주아의 컨소시엄을 통해 암스테르담을 국제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건설했고, 주식시장이나 동인도회사 같은 시장제도도 만들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입헌군주제 정치혁명과 민족경제의 경계를 확정하는 화폐혁명이 이뤄졌다. 당시 영국은 왕의 자의적 권력행사와 전쟁자금 마련을 위한 세금 징수 건으로 지배계급 내에 충돌이 잦았다. 왕은 납세자인 귀족, 부르주아와 타협하려고 의회를 만들었는데, 왕은 의회의 간섭을 참지 못해 군대를 동원했고, 의회파 역시 군대를 소집해 왕에 맞섰다. 이 충돌에서 의회파가 승리해 왕을 처형하고 공화정이 수립됐다. 공화정은 크롬웰의 독재를 거치며 군주정으로 되돌아갔지만, 새로운 왕이 다시 종교탄압과 세금징수를 늘리자 부르주아들이 저항에 나서, 결국 17세기 말 왕을 교체하고 권리선언을 법제화해 입헌군주제의 기틀을 만들었다. 혁명의 효과는 경제 제도로도 이어졌다. 재정권을 상실한 왕가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민간 금융가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채와 법정은행권이 만들어졌다. 자본순환의 민족적 경계로서 민족화폐가 탄생한 것이었다. 화폐주권은 이후 민족국가의 주권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에서는 자유, 평등, 소유와 같은 자유주의 이념이 정치사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1789년 제헌의회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선언)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 권리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함으로서 봉건적 신분제 사회의 종언을 고했다. 그런데 프랑스혁명은 평등한 자유를 가진 인간이 현실에서 누구냐는 질문을 두고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와 재산이 없는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계급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민중들이 왕의 목을 베고 공화정을 세웠지만, 공화정의 부르주아들은 민중 모두를 시민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애당초 없었다. 한 세기 동안 공화정과 군주정이 번갈아 세워지고 무너졌다. 이런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성숙과 함께 그 한계인 소유의 모순을 지양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출현했고, 프랑스혁명을 못마땅하게 여긴 주변국의 침략으로 자유주의 혁명을 방어하는 권리의 주체이자 애국의 주체로서 프랑스 ‘국민’이 만들어졌다.

 

중국에서는 서유럽 봉건제가 붕괴하던 시기 오히려 봉건제의 혁신이 이뤄졌다. 14세기 말 원나라를 무너뜨린 명나라는 황무지개간, 자작농에게 유리한 조세감면, 수리관개시설 확대, 상업작물 재배, 주변국과의 조공책봉관계 부활 등을 통해 지대율을 이전보다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다. 인구 증가도 크게 이뤄졌다. 15세기 중국은 1인당 GDP는 서유럽보다 약간 높았고, 인구는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명나라도 흥망성쇠를 피할 수는 없었고, 17세기에 들어 환관의 전횡과 토지 겸병, 그리고 농민들의 반란과 만주족의 공격이 증가하며 결국 멸망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명나라의 몰락이 봉건제 붕괴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한족의 제도를 계승해 발전시켰기 때문이었다. 청나라는 명의 최고 전성기에는 미달했지만, 명 말기의 부패와 조세제도를 혁신해 지대율 하락을 막았다. 하지만 청나라의 봉건제 혁신과 유지가 사후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사회구성체로 이행을 시작한 서유럽은 생산력에서나, 인구증가에서나 중국을 앞서가고 있었다. 결국 19세기 초 청나라는 아편전쟁으로 상징되는 서유럽의 침략과 태평천국운동 같은 농민전쟁이 동시에 발발하면서 몰락했다.

 

조선은 경제와 제도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질적으로 다른 길을 걷지는 않았다. 15세기 건국한 조선은 명과 달리 19세기 말까지 왕조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도 토지생산성 상승과 제도 혁신이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17세기부터 빠르게 확산된 이앙법과 지주전호제가 바로 그런 사례였다. 이앙법은 노동을 절약하면서 토지도 절약할 수 있는 농사기법 혁신이었고, 지주전호제는 그런 이앙법에 적합한 토지소유제도였다. 조선의 토지생산성은 18세기 들어서 다시 하락했다. 산림 황폐화로 인한 수리사정의 악화, 지주들의 토지겸병 확대, 농민반란의 증가 등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위기 속에서 조선 지배계급은 19세기 말까지 왕권 강화와 외척의 세도정치라는 봉건적 제도를 오히려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청나라와 비슷하게 외세 침략과 농민전쟁이 동시에 발생하며 조선은 패망하고 말았다.

 

참고로 조선 후기 토지생산성 변화에 대해서는 조선경제사 연구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토지생산성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인구감소는 부정하지 않는데(조선실록에 따르면 고종원년〔1864년〕인구는 백 년 전인 영조41년〔1765년〕보다 적다), 농업사회의 인구감소는 전쟁이나 전염병 창궐이 아닌 경우 농업생산량의 감소가 원인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고전파 경제학자 멜서스는 농업사회의 인구정체 또는 감소를 정상상태(stationary state)라고 칭했다. 일종의 사회구성체 붕괴 상태다. 즉, 토지생산성 감소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18세기 이후 조선 봉건제가 붕괴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봉건제의 붕괴와 이행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19세기 말 조선의 패망과 뒤이은 식민지배는, 국가주권의 침해라는 오늘날의 법적 기준보다는, 붕괴하는 봉건제에서 다른 사회구성체로 이행하지 못한 조선 지배계급의 한계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으로부터 어떤 사회운동을 만든다는 것은 사회구성체의 위기와 붕괴라는 역사적 법칙과 그런 시기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 사회운동의 자세를 망각하도록 만든다. 특히 오늘날 사회운동은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21세기 정세를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규정은 봉건제를 혁파하지 못한 책임에 면죄부를 준다. 그리고 현재 세대가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못하게 만든다.

 

혹자는 이를 두고 식민사관이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근대화론 등으로 불리는 역사분석들은 조선의 붕괴의 원인을 사회구성체의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교망국론이나 당쟁망국론 같은 문화 요인으로 보는 또 다른 오류일 뿐이다. 역설적이지만 그들은 조선이 봉건제 붕괴 시기 봉건적 질서를 강화하다 패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위기를 자본의 질서를 강화해 극복하자고 선동한다. 현재 위기를 한국의 민족적 기질 탓으로 돌리면서 말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조선망국을 21세기에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제국주의 팽창

 

18세기 중반부터 영국에서는 기존의 농업 경제를 제조업 주도 경제로 바꾼 기술혁신들이 백년 가까이 이어졌다. 증기기관, 방적기, 방직기, 철강제련 같은 유명한 발명부터, 모자, 핀, 못 등 소소한 생산물들에 이르기까지 혁신의 범위도 넓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서유럽 대륙으로 전파되어 서유럽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런 기술혁신이 비약적 발전으로 이어진 것은 그것이 어느 날 발명됐기 때문은 아니다. 서유럽에서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기술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영국, 그리고 서유럽 사회에서 쓸 만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16세기부터 진행된 서유럽 혁명들이 산업혁명의 경제에 적합한 제도였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노동자 임금과 석탄자원 덕분이었다. 영국의 풍부한 석탄 자원은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제 대공업에 유리했다. 그리고 영국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보니 노동을 절약하는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수익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예로 18세기 베이징 피고용인의 수입은 런던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만약 베이징에서 당대의 비싼 기계를 사용했더라면, 그 사업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같은 생산을 하는데 기계보다 노동자를 쓰는 것이 더 수익성이 좋았다. 영국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네덜란드의 상업혁명을 따라잡은 해양무역과 인도, 아메리카 식민지 덕분이었다. 식민지 상대 무역과 제조품 수출로 도시에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심지어 농촌에서도 가계 수공업이 발전해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청교도들이 종교박해를 피해 대규모로 아메리카로 이주해 영국의 노동력 공급에 하방압력을 더했는데, 18세기 중반까지 아메리카로 이주한 영국인은 영국 인구의 7~10%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영국이 18세기까지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제도들은 산업혁명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힘이 됐다. 입헌군주제는 왕가의 지대 추구를 제한했고, 자본가들의 이해를 조세, 전쟁, 법률 제정 등에 반영했다. 토지를 점유하는 소작농들을 자유 의지로 임금노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민 노동자로 만든 것과 민족화폐를 만들어 신용을 창출한 것 역시 자본순환의 확대재생산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제·정치 제도였다. 자본주의 확대재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상품과 화폐 상품은 시장 안에서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들이다.

 

독일과 일본은 후발 산업 국가였지만 동시에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추격성장에 성공한 국가들이었다. 독일의 프로이센은 18세기 말 계몽군주 프리드리히 2세 하에서 대학교육, 군대, 종교자유 등에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했고, 19세기 중반 입헌군주제를 시행했으며, 비스마르크 재상 주도로 독일통일, 군대강화, 산업화를 달성하며 추격성장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관세동맹을 맺어 역내무역을 활성화했고, 영국 제조업에 관세장벽을 세워 유치산업을 보호했다. 대규모 철도건설로 교통혁명을 빠른 시간에 실현했고, 특히 정부 지원 하에 거대 은행들이 세워져 국민적 저축과 산업화 자금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대형 은행들은 기업들에 이사를 파견했고, 경쟁회사들을 합병하면서 금융주도의 거대 독점자본(콘체른)을 만들었다. 이러한 독일의 추격성장 전략은 이후 다른 후발 개발국가들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독일을 벤치마킹해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였다. 19세기 중반 일본에서는 개방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천황을 앞세워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시행했다. 새 집권세력은 천황을 독일의 계몽군주처럼 만들어 서양 문물의 전도사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고, 유럽식 교육기관도 세웠다. 봉건적 신분제를 폐지했고, 영주 중심 행정구역을 개편했으며,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설치해 입헌군주제를 시행했다. 그리고 새 정부는 천황제를 명분으로 봉건 영주들과 사무라이가 가져가던 지대 수입을 중앙정부로 귀속시켜 막대한 재정을 확보한 후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추진했다. 일본은 독일 같은 금융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정부가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주도로 철도를 건설했고, 민간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일본식 콘체른이라 할 자이바쓰(재벌)가 만들어졌다. 일본은 정부 발주를 자국 기업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유치산업 보호와 육성을 진행했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의 추격성장 전략은 이윤율 운동이란 자본동역학 측면에서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콘체른이나 자이바쓰 기업제도는 이윤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금조달을 외부에 의존하는 두 기업제도는 양적 확장에는 장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자본을 절약하는 혁신에는 민감하지 못했다. 독일과 일본은 자본투자에 비해 노동생산성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더구나 군수산업에 정책자금이 집중되면서 생산성 둔화와 이윤율 하락은 20세기 초반에 더욱 심각해졌고, 독일과 일본은 이윤율 위기에 군사적 팽창과 파시즘으로 대응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민중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한편, 19세기의 민족국가와 민족적 경제제도들은 넓은 세계시장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당시 세계시장 제도는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영국 제국주의를 원형으로 하는 19~20세기 초 제국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 경로일 수밖에 없었다. 제국주의는 19세기 초까지는 생산력 발전에 걸맞은 세계시장의 창출을 목적했고, 19세기 중반부터 이윤율 하락과 함께 과잉자본의 수출이 이뤄지는 금융적 팽창이 시작됐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엄청난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는 식민지 쟁탈전은 이 금융적 팽창 국면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식민지 팽창과 동시에 유럽에서는 금융화의 효과로 반복적으로 금융공황이 발생했다. 19세기 이후의 제국주의 영토팽창은 봉건제 군주의 정복 야욕과는 달랐다. 당대 자본주의 생산력의 발전과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기 때문이다.

 

▶ 빅토리아 여왕(영국 제국), 빌헬름 2세(독일 제국), 니콜라스 2세(제장 러시아), 마리안느(프랑스 제3공화국), 사무라이(일본 제국)가 치네(프랑스어로 "중국")가 적힌 킹 케이크를 찌르고 있다. 제국주의와 그 영향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묘사한 Le Petit Journal 16 January 1898의 만평이다. 19세기 자본주의는 생산력을 실현할 국제시장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군사력으로 아시아 나라들의 시장을 개방시키거나 아예 일부를 식민지로 삼았다.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은 결국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전쟁의 사후처리를 위해 국가주권을 근간으로 한 국제법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졌다. 1919년 윌슨은 파리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고 이후 베르사유조약으로 국제연맹이 건설됐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체제는 매우 취약했다. 국제적 금융제도는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식민지 쟁탈전도 계속됐다. 조선을 강제합병한 일본은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을 침공했고, 독일은 주변국을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20세기 초중반 자본주의 성장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폭력, 약탈, 전쟁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제국주의는 자본의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발전의 최후 단계”라고 정의했고,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비판하며 “야만이냐 사회주의냐”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제국주의 폭력이 자본주의의 필연적 발전 경로라면, 로자의 말처럼 그 폭력은 자본주의를 지양하는 사회주의 비판으로만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이 식민지배는 불법, 다시 말해 제국주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난센스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법원이 전제하는 합법적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었다. 참고로, 식민지근대화론으로 불리는 역사이론들은 제국주의적 발전을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자연사적 과정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제국주의적 발전은 자연사적 진화가 아니라 자본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만약 자본주의가 아니었다면, 또는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사회주의가 다른 대안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당대 인류의 발전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 반공주의에 입각한 식민지근대화론은 자본주의를 자연사적 진화로 전제함으로서 인류의 다른 선택들을 암묵적으로 부정한다.

 

4) 2차 세계대전 전후 조선의 식민지 자본주의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경제침체에 빠졌다. 서유럽 전쟁특수가 사라졌고, 관동대지진으로 큰 타격을 입은 데다,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품과 외채가 급증해 금융위기까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발 대공황이 세계를 휩쓸면서 수출도 감소했다. 거시경제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는 유럽처럼 일본도 긴축을 실시했다. 경제가 급속도로 공황으로 빨려 들어갔다.

 

일본은 독일처럼 제국의 확장으로 공황에 대처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1937년에는 중국본토를 침략했다. 식민지 시장을 통해 초과이윤을 증가시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충돌했는데, 당시 일본은 석유의 절반 가까이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미국이 석유 수출을 규제하자 일본 경제는 더 침체되었다. 일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필리핀 등의 동남아로 진출했지만, 미국은 이마저도 해상권을 장악해 방해했고, 궁지에 몰린 일본은 1941년 하와이를 폭격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음해인 1938년부터 전시경제체제로 돌입했다.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해 노동력과 물자를 정부가 임의로 동원할 수 있도록 했고, 수출입품과 상품가격도 통제했다. 1939년부터는 국민징용령도 시행했다. 이 징용령은 특히 패전이 확실해진 1944년부터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집행되었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끌려가는 조선인의 모습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생산물에 집중하다보니 중화학공업과 광업이 과잉발전했고, 소비재 산업과 농업은 과소발전하게 됐다. 조선에서는 자원조달을 위해 광업과 농업에서 쥐어짜기식 수탈이 이뤄졌다.

 

징용노동자 배상도 당시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참고로 전시경제는 일본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사국인 독일, 러시아, 영국 등에서도 시행됐다. 군대 징집과 근로 동원, 가격통제, 수출입통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쟁국가와 식민지에서 시행됐다. 다만 여기서 미국과의 차이가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징병은 있었지만 경제에 대한 정부 통제가 다른 나라보다 약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유태인을 잡아다가 자동차기업에 묶어두고 전쟁 물자를 생산했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차기업이 시장 법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성 노동자를 고용해 정부에 전쟁 물자를 납품하는 식이었다. 당시 인구, 생산력, 자원 모든 것을 갖췄던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미국적 전시경제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미국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20세기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이런 미국적 자본주의 상황을 자본주의 일반으로 착각한다. 식민지 자본주의는 영국 또는 미국의 자유시장과는 사정이 달랐다. 마르크스 식으로 말하자면, 식민지근대화론은 사회구성체의 개별적 특성인 사회성격에 대해서 분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식민지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라, 자본의 초과착취와 제국의 식민지 수탈이다.

 

예를 들면, 조선의 식민지 자본주의에서는 사실상 독립적 통화정책이 불가능했는데, 이는 제국 본국 같은 거시정책이 불가능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정책 목표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산업적 불균형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경기침체나 불황 시기 노동자와 농민의 고통이 더 심했다. 노동자 임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조선에 꽤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있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에서도 이주 노동자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구조적이다. 노동자 임금은 완전경쟁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종족적, 성적 차이는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힘을 바탕으로 사용주가 임금을 삭감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오늘날도 그러한데 일제 강점기에는 오죽 했겠는가. 2등 시민이 시장에서 평등한 노동력으로 대우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환상에 불과하다.

 

일본과 한국의 자본 격차도 컸다. 오늘날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비슷한 것이 두 민족 자본 간에도 존재했다. 일본 자본은 한국 자본에 비해 자본금이 매우 컸고, 또한 거래 관계에서도 부등가 교환이 일반적이었다. 예로 당시 조선의 대표적 자본가였던 민씨 일가 기업의 수입내역을 보면, 민영휘의 아들 민규식이 세운 영보합명회사는 1943년 농경지 수입이 70%, 건물임대료 수입이 12%였다. 영보는 일제의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라 군수 제조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도 했으나, 실제 돈을 번 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조선증미계획’에 따라 이뤄진 토지개량사업이었다. 이런 사정은 당시 다른 자본가들도 비슷했다. 조선의 자본가들은 조선 말 수탈한 토지를 이용해 해방 직전까지도 농업경영, 건물임대로 돈을 벌었다.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민족 기업의 행태가 이랬다. 조선 기업들은 일본 기업을 추격성장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지대로 부를 늘리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조선은 식민지 자본주의로 발전했다. 생산력의 발전도 당연히 있었다. 하지만 발전은 식민지 자본주의 특성 상 더뎠고, 민족적 자본축적은 제한됐다. 특히 일본의 중국침략과 태평양전쟁 개시로 수탈이 심화되어 자본축적은 더욱 어려워졌다. 자본주의의 모순과 식민지의 모순이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조선의 자본주의적 발전이었던 것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은 미국식 시장경제를 상상하면서 식민지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무시한다. 반대로 민족주의 감성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봉건적 수탈을 상상함으로서 자본주의 착취의 일반성을 무시한다.

 

 

3. 냉전과 한국 자본주의의 도약

 

1) 1965년 한일협정 비켜 가기?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식민지배 불법성을 전제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식민지배와 관련된 강제징용은 1965년 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런 논리는 한일협정을 박정희의 친일 매국 외교로 평가하는 개혁세력의 역사 해석과 일맥상통한다. 협정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협정 문구의 빈틈을 찾아 그 효력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협정은 1951년 일본과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부터 시작됐다. 강화조약에는 승전국들의 패전국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한국은 승전국 사이에 끼지 못한 채 ‘일본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전후 처리과정도 양국 국민의 재산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한일협정도 기본적으로 강화조약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2) 미국의 20세기와 미일 동맹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2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생산력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그 생산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지 못했다. 경제와 제도의 모순 속에 1929년 대공황이 폭발했다. 이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19세기 제국주의가 사라지고 미국 주도의 20세기 세계 자본주의 질서가 탄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현대화 된 세계시장과 국제관계가 성립됐다. 가장 중요한 제도는 각국의 중앙은행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금융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세계금융제도는 민족화폐를 세계적 수준에서 관리해 세계금융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케인스는 세계화폐를 주장했으나, 세계패권국의 지위를 누리고 싶었던 미국은 달러-금 본위제(브레튼우즈체제)를 세계금융의 기준으로 만들었다. 민족화폐들의 위기를 관리할 목적으로 국제통화기금도 창설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국제 제도는 냉전 관리제도였다. 미국과 소련은 얄타체제를 통해 패전국과 식민지를 분할했다. 패전국의 승전국에 대한 배상과 식민지들 처리가 의제였는데, 이 과정에서 독일과 조선이 분단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인류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경제성장과 세계적 패권을 달성했다. 1인당 GDP는 1900~1970년 동안 300% 성장했다. 전후 미국이 1960년대까지 세계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30% 내외였으며, 미국화폐가 세계화폐로 역할을 했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영국과 같은 식민지 쟁탈전이 아니라 경제 재건과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금융제도에 그 국가들을 참여시켜 미국과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미국의 고도로 발전한 생산력은 식민지 무역 수준이 아니라 성장하는 세계경제를 필요로 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등이 사회주의 진영으로 이탈한 상황이라 미국은 독일과 일본 등 패전국의 경제재건을 우회할 수 없었다. 소련 사회주의가 세를 확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변수였다. 소련에 맞설 자유시장의 방어막이 필요했다.

 

미국은 마셜플랜에 따라 서유럽과 일본에 막대한 경제재건 자금을 지원했다. 서유럽과 일본에 전체 원조자금의 80%가 사용됐다. 일본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할 목적에서 패전국의 지위가 아니라 동맹의 지위에서 동아시아의 반공기지로 육성됐다. 미국은 일본의 전후 경제개혁을 주도했고, 한국전쟁 특수를 일본에 몰아줬으며, 그리고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확대, 환율우대, 그리고 방위비 특혜 등도 제공했다. 일본은 강력한 미일동맹 하에서 1970년대까지 대미 수출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조약에 의해 재무장을 제한받았지만 국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군대를 갖춘 정상국가화를 도모했다. 1955~1993년까지 장기간 집권한 자민당은 개헌이 공약이었다. 일본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호헌, 재무장반대 등을 정체성으로 삼아 자민당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선거를 치렀다. 경제 민생 정책이 아니라 개헌과 호헌을 전선으로 한 일본 정치세력 구도가 이렇게 형성됐다. 1965년 한일협정 시기에도 일본 집권세력은 개헌에 불리한 쟁점인 한국과의 수교를 못마땅해 했다.

 

3)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미일동맹

 

해방 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심각한 자본 부족이었다. 일본이 조선에 남겨두고 간 자본이 별로 없었던 탓이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산업화보단 천연자원과 노동력 수탈에 집중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전쟁은 그나마 있던 이런 산업 기반마저 모조리 파괴했다. 1950년대 한국의 자본 순환은 미국의 무상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한국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했는데, 원조액은 1957년 400만 달러까지 늘었다. 이 액수는 미국 전체 원조액의 15%로 남미 국가들 전체가 받던 원조보다 두 배나 컸다.

 

미국의 원조로 시작된 남한의 자본 순환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됐다. 첫째, 미국의 원조 물품과 관계된 것부터 산업이 발전했다는 것이다. 무상원조 물품과 설비 자금을 이용한 3백공업(三白工業,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이 1950년대 핵심 산업이 됐다. 둘째, 미국 원조를 독점할 수 있었던 소수 자본가들 주도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미국 원조품이던 원당과 원모를 독점해 국내 설탕 시장과 모직 시장을 지배한 삼성(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이 대표적이었다. 당시 대기업들은 거의 공짜 수준이었던 원조 물자에 엄청난 마진을 붙여 국내에서 판매했다. 그리고 축적한 자금으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해 덩치를 키웠다.

 

산업 발전에도 임금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도시의 실업자와 농촌 인구로 구성된 산업예비군이 취업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동자 투쟁도 억압되었기 때문이다. 1957년 통계를 보면, 14세 이상 인구 1400만 명 중 비농림업 취업자는 170만 명(12%)에 불과했다. 해방 직후 조직률이 20%에 달했고, 1947년까지 2400여 건의 파업을 조직했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미군정의 개입, 어용노조(대한노총)의 백색테러, 그리고 남북분단(1948년)과 한국전쟁(1950~1953년)으로 크게 위축됐다.

 

미국의 무상원조품, 많은 산업예비군, 억압된 노동자 투쟁은 1950년대 대자본가들에게 높은 이윤율을 보장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워낙 자본스톡이 작아, 산업화를 추진할 만큼 잉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자본 순환은 여전히 미국 원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런데 1958년부터 미국 원조가 감소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부패와 반복되는 경제실패를 이유로 원조규모를 줄였다. 우리나라는 공업 투자만이 아니라 정부 재정과 무역수지 보전까지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때문에 원조감소는 곧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이었다. 경제위기 속에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정권 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 원조가 증가하지 않으면 경제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1961년 박정희가 혼란을 틈타 쿠데타로 집권했고, 그는 군부정권의 정당성을 경제성장에서 입증하려 했다. 하지만, 집권 다음해 시행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시작부터 끝까지 파행을 겪었다. 1964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의 1/7, 필리핀의 1/3에 불과했다. 소득이 워낙 낮다보니 저축도 어려웠고, 저축이 부족하니 투자는 언감생심이었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준비했다. 한국경제 원조에 부담이 컸다. 이에 강경하게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한국을 일본에 떠넘기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박정희 군부정권의 정치적 지반은 불안했고, 1964년 6·3항쟁으로 대표되는 한일협정반대 시위도 거셌다. 미국의 입장에서 야당은 능력으로도, 성향으로도 대안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미국은 군부에 힘을 더 실어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됐다. 청구권 협정의 결과로 유·무상 원조와 더불어 공공차관과 민간차관이 1970년대에 크게 증가했다. 협정의 직접적 결과로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상업차관 3억불이 제공됐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까지 일본 ODA차관이 약 14억불을 제공했다. 일본이 제공한 자금이 박정희 집권 기간 경제발전 필요자금의 약 3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 자금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핵심 변수는 미국의 지원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베트남 전쟁을 이용했다. 미국은 전쟁을 앞두고 아시아에서의 강력한 군사동맹을 필요로 했고, 박정희는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 그 결과 1965년부터 1972년까지 연인원 30만 명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숫자였다. 한일협정과 베트남전 파병으로 오늘날의 한미일 동맹이 구축됐다.

 

1970년대 한국 경제는 성장을 재개했다. 먼저, 외자유입이 늘었다. 미국 차관은 1962~1966년 1억3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67년부터 1971년까지 9억 7천만 달러로 8배 넘게 증가했다. 일본 차관 도입 역시 이 기간 7천만 달러에서 5억 4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대미 수출도 급증했다. 베트남 파병기간인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 수출액이 8배 증가했다. 의류, 가발, 합판, 직물, 전자기기 등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자본 회전 속도가 빨라졌고, 이윤율도 높아졌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은 선진국 추격성장에 상당한 성공을 이뤘다. 동아시에서 이런 추격성장에 성공한 것은 일본, 한국, 대만 뿐이었다. 각국의 사정도 있지만 냉전시기 미국 주도 반공 동맹에서 세 국가가 한 역할과 경제성장은 무관하지 않았다. 한국의 한미일동맹은 1965년 한일협정과 1968년 베트남전 참전으로 완성됐다. 자료: Angus Maddison〔2007〕.

 

이런 조건에서 박정희 정권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임금 통제였다. 박정희 정권은 산업예비군을 늘렸고, 계급투쟁을 억압했다. 박정희가 산업예비군을 늘린 방법은 자본주의의 가장 전통적 방식인 농촌 수탈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저곡가 정책으로 노동자의 생활비를 낮춰 임금 인상 필요를 억제했고, 다른 한편, 농촌을 빈곤상태로 내몰아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도록 만들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농촌 수탈을 은폐하는 대중 선동이었다. 박정희는 군사독재를 강화해 노동자투쟁을 억압했는데, 1970년대 초반 수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거세지자, 1972년 ‘국가보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노동자와 서민의 지지를 받던 야당이 성장하자, 1973년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해 살해를 기도했다. 1974년에는 종신 대통령을 법제화한 ‘유신개헌’까지 감행했다.

 

이것이 한일협정 전후 한국 자본주의의 모습이었다.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동맹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북한-중국-소련 사회주의 동맹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군부정권의 선택은 전자였다. 그런데 우리 역사의 비극은 사회주의 동맹이라는 대안도 1970년대를 거치며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소련은 국가자본의 수익률 하락과 인구성장 둔화로 이미 경제위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도 대약진운동 실패 이후 계속되는 경제혼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들이 사회주의적 이상과 멀어져 미국 자유주의보다도 결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였다. 심지어 사회주의 진영의 동맹은 한미일동맹에 비해서도 허약했다. 국제분업과 상품시장을 통해 생산력을 실현하는 미국과 달리 민족경제 수준의 계획경제를 통해 성장을 달성한 소련의 근본적 한계였다.

 

한일협정은 친일, 반일의 맥락이 아니라 결국 미국의 세계시장과 아시아 냉전 전략의 맥락에서 남한 정부가 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딜레마였다. 박정희의 친일이 문제가 아니라, 당대 미국 헤게모니 하 세계자본주의 질서가 문제였다. 또한 사회주의가 실패하고, 대안이 될 수 없던 것도 문제였다. 현재 진보개혁 진영 일각에서는 아예 65년 체제를 청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데 65년 체제의 청산이란 다름 아닌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에서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과연 그들이 이런 의미까지 감안하고 65년 체제의 청산을 주장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4. 한국과 일본의 오늘과 내일

 

1)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전후 미국 주도의 케인스주의-냉전체제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위기에 처했다. 자본 수익률 하락 속에 케인스주의는 작동 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세계적으로 달러-금본위제가 해체됐으며, 규제에서 해방된 금융이 새로운 세계화를 주도했다. 소련 붕괴로 냉전 전략도 해체됐다. 21세기는 금융세계화의 시대다. 이런 변화 속에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90년대 거품경제가 붕괴해 장기불황에 빠졌다. 한국은 미국의 압력 속에 금융개방을 가속화하다 1997년 국가부도 사태를 겪었다. 2000년대 한국과 일본은 모두 수출대기업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침체라는 이중적 위기 상태에 빠졌다. 임금정체, 비정규직 확대, 청년의 좌절, 인구고령화, 사회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위기 역시 두 나라 모두에서 심화되고 있다.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는 금융세계화 역시 지속 불가능함을 증명했다. 물론 그럼에도 금융의 지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오바마는 21세기 금융세계화를 주도한 미국-유럽의 금융시장을 미국-아시아로 이동시키려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설립 시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포위 전략은 모두 이런 맥락 하에서 추진 중이다.

 

미국은 아시아 패권전략을 위해 일본의 재무장화를 적당히 용인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더 많이 역할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 중이다. 트럼프는 미국 민주당과 다르지만 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기각하지는 않았다. 일본 아베 정부가 개헌에 자신감 있게 나서며, 한국에 대해서도 고압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과 무관치 않다.

 

2) 한일 갈등은 경제 전쟁인가?

 

역사해석 문제와 별개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있다. 일본 정부는 왜 수출규제라는 자유무역 시대의 극약처방까지 꺼내 들었을까? 또 한국 정부는 왜 2018년 10월 대법 판결 이후 반년 넘게 사태를 수수방관하다 일본 측 반응과 함께 반일 선동에 힘을 쏟고 있을까?

 

우선 아베 정부의 의도는 단순해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판결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자면, 불법지배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징용노동자 만이 아니라 20세기 초를 살았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송이 된다. 동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 상당수를 가압류 할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내할 수 없다. 또 다른 의도는 이번 갈등을 키워 개헌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과거사 평가가 억지라는 여론이 많아질수록 일본이 과거사 질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일본 아베정부는 공공연하게 과거사의 질곡에서 벗어나 일본이 군대를 갖춘 정상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베는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꿈이 첫 번째 개헌 총리가 되는 것이라 이야기해왔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사태를 이렇게 키우는 것일까? 정황상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 전개를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정부는 2018년 10월 대법 판결 이후 반년 넘게 사태를 방치해두다 일본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부랴부랴 후속대책을 준비했다. 심지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다 거부당하는 외교적 무능까지 보여줬다. 정부와 여당의 반일 선동은 이런 수세적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이다. 민주당에서 친일/반일 구도가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나오고, 도쿄올림픽 보이콧, 도쿄 여행금지, 대규모 반일 현수막 제작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임기응변적이며 현 갈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와 여당은 아예 갈등의 프레임을 과거사에서 미래 동북아 패권 문제로 바꾸려고 한다. 8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의 경제도약을 막기 위해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덕적 우위와 남북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일본에 지지 않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자고 호소했다. 여당 친화적 지식인들도 한일갈등의 원인을 일본의 신군국주의나 한반도 평화국면에 대한 방해로 부풀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과 선동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일 뿐이다. 포퓰리즘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 그 적을 악마화하고, 그 적을 쳐부수기 위해 대중의 정념을 끌어내 동원한다. 불법이민 탓에 백인들이 어려워졌다며, 멕시코에 거대 장벽을 세우는 트럼프의 정치가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제침략 탓에 나라가 위태롭다며, 반일 민족주의 장벽을 세우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선동은 트럼프와 매우 닮았다.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일본 보수 세력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저성장-고령화의 어려움을 대외적 변화로 해결해보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갈 수는 없다. 현재는 19세기가 아니라 21세기다. 군대를 앞세운 영토침략은 앞서 봤듯 19세기 자본주의 특징이다. 21세기 금융세계화 시대는 영토가 아니라 세계적 금융시장을 통해 질서를 만든다. 만약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아간다면 영토침략 전에 자본시장 붕괴로 망해버릴 것이다.

 

동북아 패권을 위해 한국을 견제한다는 분석도 논리적 비약이다. 동북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이지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확장한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협력이다. 오바마 정부가 일본을 중심에 두고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목적이 비슷했다. 물론 일본이 동북아 질서에서 북한 문제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전략은 북한과 친해지려는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핵 문제를 통제하면서 북한과 수교하는 것이다. 아베는 올해 시정연설에서 북한과 과거사를 청산하고 수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이 한국의 경제도약을 견제하려 수출규제를 했다는 것 역시 무리한 분석이다. 한국경제는 도약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뒤따르는 중이다. 미국이 1980년대 일본을 견제했을 때나 2010년대 중국을 견제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1980년대 일본은 GDP가 미국의 75%에 이르렀고, 대미무역흑자가 천문학적으로 커졌으며, LA와 하와이가 일본 땅이 됐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내에서 일본 경제력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았다. 2010년대 중국은 G2로 불리며, 일대일로 같은 새로운 국제질서까지 만들어 미국을 위협했다. 이 정도 상황이 되어야 무역규제나 군사압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2% 성장률, 30년 넘는 대일무역적자, 일본의 30% 수준인 GDP를 가진 한국에 대해 일본이 경제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과대망상이자, 시쳇말로 ‘국뽕’이다. 더군다나 일본의 요구는 환율, 금융제도, 정부개입 등 국내 시장 제도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다. 경제전쟁과 거리가 멀다.

 

원인과 상관없이, 이렇게 된 상황을 일본에 대한 소재, 부품 의존도를 줄이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주장도 최근 많이 나온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또한 즉흥적인 대응일 뿐이다. 국제 분업에서 수입대체 산업화는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 비교우위에 따라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것은 우리 경제사에서도 증명된 바다. 더군다나 일본산 소재와 부품 일부를 국산으로 대체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수익성 탓이다. 막대한 자본투자와 연구개발투자 끝에 제품을 생산해도 수입대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닐 수 있다. 현재도 못해서가 아니라 수익성이 낮은 탓에 일본산을 수입해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 화가 난다고 수입대체를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5. 결론: 반일 포퓰리즘으로는 오늘날 정세를 읽을 수 없다.

 

해결할 실제 문제를 미뤄두고 가상의 적에 화풀이만 해대면,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예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금융세계화의 덫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온갖 어려움을 유럽연합 탓으로 돌린 영국을 보자. 영국은 보리스 존슨 같은 포퓰리스트들의 선동에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을 탈퇴했지만 몇 년째 탈퇴협약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는 영국의 불황을 예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국면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자는 해법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한미일 동맹의 초석이 된 1965년 체제를 아예 버리자고 주장한다. 민족주의 운동 세력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깨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 좋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이나, 미국의 패권전략에 복무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폐지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재의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일 민족주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식민지배나 1965년 협정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과거사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을 해결할 대안과 역량도 없이 어떻게 미국의 전략에서 벗어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모두 진지한,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행을 준비한다기보다는 현재 한일 갈등을 이용한 정치동원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현재의 한일 갈등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판정하고, 그 전제 위에서 한일협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대법원 판결은 법적 정의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인식을 법 논리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결자해지는 한국의 몫이다.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보류시킬 방법을 찾고, 여러 우회로로 한일 갈등을 연착륙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한일 민중 모두에게 파멸적 결과를 가져다줄 현재와 같은 반일 선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일 갈등을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제침체에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큰 위협이 될 뿐이다.

 

생각해보면 법적 배상만이 진정 피해자를 위하는 길이라는 현 집권세력과 민족주의 운동세력의 주장은 경험적으로도 옳지 않다.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 피해를 복구하고 고통과 분노의 정념을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회변화로 승화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승화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무관하지 않은데, 역사인식은 항상 현재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세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주제어
정치 경제 평화 국제
태그
한일갈등, 식민지 자본주의, 냉전과 한국자본주의, 한미일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