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4.11.50호
첨부파일
200411정세초점_김정은.hwp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김정은 |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한 달간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났다. 여성운동진영은 성매매방지법을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성매매 근절의 성과가 유실되지 않도록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데, 남한에서 24조원이라는 자그마치 GDP의 4%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성산업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가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나. 그리고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성매매방지법인데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매매 여성들이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을 "포주들의 압력으로 시위에 나왔다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의 주장에 담겨있는 일면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성매매방지법이 그녀들에게 그 자체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매매방지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성매매를 둘러싼 진정한 쟁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매매 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선 성매매방지법은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을 다소 수정한 개정안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에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 '윤락'녀들을 처벌해왔던 것이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자를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행위자와 성 구매자로 확대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각 국의 성매매 정책의 특성을 성인 성매매의 처벌 여부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금지주의, 비범죄주의, 합법적 규제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금지주의는 성매매 자체를 불법한 행위로 간주한다. 많은 국가-한국, 스웨덴,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들은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근간으로 하였으나, 이후 판매자,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거나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비범죄주의는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국가들을 일컫는다. 이 용어는 유럽국가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이를 일정한 형식으로 규제하였던 정책들을 "폐지한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비범죄주의 국가들-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자유로운 거래로 용인하지만, 성매매를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호객행위, 광고 등은 불법으로 규제한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며 등록증,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하거나 유곽지역으로 성거래 지역을 통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 주, 멕시코, 캐나다, 미국 네바다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 입장을 계승한다. 성매매 수요-공급에서 성 구매자와 알선자, 성매매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 성매매방지법안의 취지인 셈이다-'강제{{) 성매매에 어떠한 입법적 태도를 취하든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알선 및 착취행위, 인신매매 등 강제와 기망(欺罔)에 의한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유엔의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도 상응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에 인신매매된 여성의 피해자 조항을 두고 있다.
}}'적으로 성매매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성은 '성매매피해자'가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이 겸비되어 있다. 그런데 성매매 철폐가 법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성매매 금지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이 주문되는 이때, 우리는 한번쯤 되돌아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성이 돈으로 매매되는 것을 도덕적 타락{{)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도덕을 해치는 사회악이며, 이를 기초로 성병 파급이나 각종의 다른 범죄가 확산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성매매 여성은 도덕의 타락을 일으키고 가정과 사회에 위험을 야기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간주하는 19세기 여성주의자들의 관념을 '도덕적 페미니즘'이라 부른다. 현재 성매매 반대 여성운동가의 입장을 비롯해서, 특히 기독교적 교리에 입각한 관념이나 성매매에 대한 대중적 관념 속에는 이러한 도덕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인다. 조국, 성매매. 이러한 관념은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도출했다.
}}때문이라고 보고, 사랑과 분리된 성매매를 반대하면서 국가의 규제가 성매매 근절의 해결책이라 생각해온 입장이다. 금지주의의 태도를 취하는 입장은 법 집행을 통해 성매매를 관리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는데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절대 철폐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못했다. 오히려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하였다. 이는 단지 성매매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더욱 문란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밖에서 성매매를 양산하는 범죄 조직의 등장, 그와 결탁한 경찰의 존재 등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가 양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음성화된 곳에서 폭력과 착취의 무방비 상태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범죄자의 신분이 된 여성들은 성 구매자나 포주에 의한 성적·육체적 폭력과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불합리한 선불금 제도에도 처벌이 두려워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용인되는 성매매 개념과는 별개로 성매매 여성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로 보고 손가락질하는 '창녀' 낙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추방하여 더욱 고립시켰다. 고립된 여성들은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지속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왔으며, 자신들의 아이를 양육할 권리마저 의심받아왔다.
여성운동진영은 성매매 여성을 모두 성매매'피해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금지주의 하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개념화하여 비범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피해자 개념은 성매매에서의 '강제-자발'이라는 허구적인 구분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범죄인데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가 되려면 그녀가 속한 공간에서 강제적으로 성매매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 구매자나 포주만 처벌하는 데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불우한 희생이나 피해가 더욱 가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은 한시라도 피해의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되기에 탈성매매하는 것만이 그녀에게 요구된다. 그런데 문제는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개념하여 처벌을 면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녀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강제'적인 피해자로 사회가 인정하는 이에게는 동정의 눈빛을 보내겠지만 '자발'적인 여성에게는 낙인을 찍게 될 것이다.
물론 금지주의가 역사적 한계를 지녔다고 발언하는 것이 성매매를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면, 성매매 관련 법률안 제정과 시행 자체로 풀리지 않는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성매매 근절을 국가의 법 집행에 의존하는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조장해온 국가를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매매 방조자이자 가장 큰 포주인 국가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근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의 가장 큰 포주-국가 비판
소위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가 성매매에 개입할 것이라는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금지주의는 국가의 경찰력을 바탕으로 성매매 근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거대한 규모의 성매매를 주도하고 장려해온 장본인이 바로 정부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통제하는 정책들을 취해왔다. 여성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결과 여성들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남성의 성욕 배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성매매의 사회구조적 원인으로서의 성적 착취나 국가라는 성매매 공범자에 대한 관념을 희석화하는 것이 성매매 금지주의의 맹점이다.
남한에서 미군 주둔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는 기지촌 주변의 미군매춘을 장려하였다. 동두천, 송탄, 이태원 등 기지촌이 있던 지역은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예술흥행비자(E-6)를 통해 외국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있다. 한편 70년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외화획득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장려한 정부는 성매매를 애국적인 행위로서 칭송하면서 성매매를 확대하였다. 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창가가 엄연히 거대한 규모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법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성매매를 장려하고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을 집행해야할 경찰이 포주와 유착하면서 오히려 성상납을 받는 등 국가경찰력의 부정비리를 일삼았던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기존에 대다수 훈방처리되었던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에게 대폭 강화된 처벌을 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는 '노무현 정권은 '좌파정권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매매방지법은 마치 대단한 사회개혁이라도 한 것인 양 회자되고 있는데, 성매매를 국가의 목적에 따라 통제해왔던 정부의 혐의를 볼 때, 성매매방지법을 제정·시행하는 변심(?)의 이유가 진정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0~150만 성매매 종사 여성 대비 전국적으로 7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매매 여성을 위한 재활시설 현황을 두고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여성이 적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여성부의 발언이나,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현실성이 결여된 채 미비한 점 등을 볼 때,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에 미흡한 졸속적인 대책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기만 한다. "외국에도 유래가 없는 24조 대규모의 성산업을 줄이는 것이 1차 목표로, IT강국이자 민주화를 효율적으로 이뤄낸 국가가 미국 국무부의 2004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성적착취목적으로 매매되는 여성의 '근원지, 목적지, 중간경유지'로 지목"된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 이제는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성매매 여성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기는 여전히 힘들다.

성매매가 여성 일반의 의제인 이유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남성과 국가권력이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기 위해 쳐놓은 '성녀-창녀'라는 구분을 존속하고, 이는 연대해야 할 여성들을 분리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성매매의 연관을 살펴보자.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는 부계 혈통과 사유재산 상속을 위해 일부일처제를 확립했다. 부계 혈통 유지를 위해 여성의 성욕은 부정되고 성적 자유는 억압되었고 오로지 재생산을 위한 성적 행위만 허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조 개념은 여성에게만 적용되었고 남성들에게는 자유로운 성욕 추구가 용인되는 이중규범이 작용하게 되었다. 여성의 가정으로의 유폐와 성적 억압은 남성의 지배/성적 착취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고 가족 제도의 성립과 함께 여성을 아내와 창녀로 대립지어 구분하는 것의 역사가 시작된다. 결혼제도를 거부하거나 남편에게 생계를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고자 하는 여성은 남성에 의해 창녀로 불려졌고 '성녀-창녀' 낙인은 여성들에게도 주입되어 창녀가 되지 않고자 스스로 정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창녀를 경멸하는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었다.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는 반면, 남성의 성욕 추구를 위해 성매매는 가족제도를 위협하기는커녕 공존해왔다. 국가가 이러한 일부일처제 가족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행해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매매되는 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성매매를 하는 남성 구매자가 대부분 기혼이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 착취를 강화한다는 주장은 성매매가 그러한 성적 착취를 생산하는 요인이 아니라 성매매가 그러한 착취 관계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한에서 유효할 것이다. 물론 여성에 대한 성적 권리가 극단적으로 침해되는 곳이 성이 매매되는 장소이긴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이 온전히 갖지 못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성매매 현장에서라고 온전히 보장될 리 없다. 소위 일반 여성들조차 성폭력을 당했을 때, 자신들이 성폭력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사실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폭력들이 행해진다. 하물며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성매매 여성들 또한 그러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법적으로 근절한다고 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일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정치적인 구조는 조금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러한 발상은 결과물을 제거하여 원인을 없애겠다는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다. 여성 일반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발생하는 모든 지점에서 그녀들이 요구하는 권리에 귀 기울이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는 성노동자 운동을 통해서 성매매 자체에서 제기되는 젠더, 빈곤과 섹슈얼리티의 이슈 전반에 관하여 토론하고 정의를 내리기로 했으며, 지배 이데올로기의 지원 하에 이들에게 행해지는 일상적인 억압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기로 했다.....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성매매 노동자뿐만 아니라 크게는 전 사회에, 작게는 자신 내 모든 종류의 종속의 문제제기를 하는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 운동은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를 성노동자라고 호명하며 조직화하고 있는 성노동자 운동의 선언문 일부이다. 성노동자 운동은 노동권 확보를 주장하며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들이 성적 자유를 구가하는 것에 대해 여성들도 똑같은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던지, 남성들에게도 정조 이데올로기나 금욕주의를 주입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성욕 억압 문제를 해결하는 온전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여성에게만 정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남성에게는 성적 자유가 허용되는 이중규범이 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비판한다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욕을 충족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남녀관계{{) 콜론타이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남녀의 관계와 그에 부합하는 가족의 형태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콜론타이는 새로운 남녀 관계는 소비에트의 동등한 두 구성원이 자유로운 사랑과 상호존중으로 결합하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결합은 여성의 억압과 종속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가족을 전화시켜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여성이 가사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달성해야하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든 그것이 자신에게 종속과 속박을 요구할 때 철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은 이러한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화되어야 했다. 콜론타이, "공산주의와 가족"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9월호(38호) <책속의 책>
}}를 구축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건

성매매에 여성이 유입되는 일반적인 동기로 설명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여성의 육체 거래는 노동력 거래와 같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 여성의 경제적 착취라는 조건에서 성매매는 확대되었고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오늘날의 사회학적 연구들은 성산업의 모든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절대 다수가 노동 계급 출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매매 여성이 그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성 노동의 평가 절하,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조건 속에서 그곳을 나와서는 어엿한 직장을 구할 수도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유입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불금이나 포주에 의한 감시, 폭력 때문에 그녀들이 성매매를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현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빈곤과 성적 착취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탈성매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아직'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은 여성들의 유입마저 방조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을 둘러싼 경제적 상황이 이러한데 그녀들이 성매매 현장에 아직 남아있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평생 직업도 아닌 성매매를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강제와 억압을 분쇄하고 한번 창녀는 영원한 창녀라는 식의 낙인을 없애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필요한 조치다. 자신이 원할 때 탈성매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과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화와 자기 긍정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이자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들이 그녀들에게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주로부터 착취당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함께이고자 하는 이들과 살 권리, 남성 구매자의 폭력과 강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 등. 성매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자신들이 처한 조건을 개선해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진정 인권을 되찾아야 할 성매매 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녀들이 주체화될 수 있고 그녀들의 요구가 여성운동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여성운동진영은 연대해야 한다.

맺음말
어떤 이는 남성 구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어떤 이는 성매매 여성을 포주에게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성매매방지법 개정의 성과이자 성매매 근절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성매매의 일면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성매매 철폐가 여성 해방의 과제와 맞닿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성매매 여성이 직면하는 여성의 빈곤, 남성의 성적 착취 구조의 문제, 성매매와 가족, 국가의 연관성을 볼 때, 성매매는 여타의 여성 해방의 과정에서 풀릴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매매 여성의 문제를 여성 일반의 과제로 설정하고 인간으로서 그녀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자 한다.
밤에만 조명을 받아왔던 성매매 여성들이 대낮에 집회에 나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제껏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움츠려왔던 그녀들이 생존권을 요구했을 때, 남성들은 그녀들을 인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성매매방지법이 그녀들의 생존권을 억압한다며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공창제를 요구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녀들의 요구에 당황해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그녀들을 움츠리게 했던 창녀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며, 성매매 관련 법안을 집행하는 것만이 성매매를 근절하는 방안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10월 27일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성매매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부산과 인천 해당 지역을 집결지 프로젝트 시범지역으로 선포하고 탈성매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법 집행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방안이 취해져야 함을 이들은 요구했다. 성매매에 대한 해결방안을 성매매 여성 당사자들이 스스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들이 자기긍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제거하는 투쟁이 성매매 범죄의 일주체로서 여성을 무조건 비범죄화하는 것보다 현실 불가능하다고 저울질 할 수 있는가. 남녀관계가 변하지 않고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성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입장이 되는가. 여성이 자신의 성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획득되지 않는 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없다는 입장이 현실의 성매매 여성들과의 진정한 연대를 가로막는 이유가 되는가.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성매매여성들이 여성이자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화와 노동 243호 "성매매방지법 논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에서 발췌
}}

더불어 성매매 쟁점을 다룸에 있어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 지점들을 언급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우선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자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때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원인으로 가출이 제기된다. 당장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숙식을 제공하는 유흥업소로 간다. 청소년들이 원치 않아도 성매매화율이 높은 유흥업소에서 청소년들의 어린 성은 거래된다. 전국 다방업소 중 50.4%가 티켓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75%의 업소에서 35,000여명의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출 문제를 지금껏 사회는 '비행청소년'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봉합해왔다. 점증하는 가족의 해체나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이라는 가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력을 충원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세계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주 여성들이 늘고 있다.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기지촌에는 러시아나 필리핀 여성들이 여권과 비자를 빼앗긴 채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다. 국제적인 브로커들이 예술흥행비자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을 한국에 들여오고 이를 용인하는 정부에 의해 외국 성매매 여성들의 유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에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처리 조치를 귀국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예술인 활동을 할 목적으로 한국에 온다. 이 여성들을 강제로 출국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귀국 여부를 결정하고 원한다면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국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및 조치가 외국인 여성을 차별하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PSSP
주제어
여성
태그
미구엘 바터 마키아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