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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5.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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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_여성해방_이진숙.hwp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

가족 비판 강화와 노동권, 여성권 결합의 지향

이진숙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인천지부 집행위원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출산기계와 활용인력 사이에서

출산 권하는 사회를 지나 바야흐로 출산 강요하는 시대이다. 출산지원 정책을 입안하던 수준을 넘어 정부 내에 각종 출산지원기구가 설치되고, 급기야 최근에는 모자보건학회가 제안한 소위 1.2.3 운동1), 전국적 국민운동본부의 발족2) 등 저출산에 대응하는 민간차원의 움직임도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IMF 외환위기 이후 여성에 관한 이슈들이 활발하게 쏟아져 나왔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상황과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하면서 여성들이 스스로의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논쟁과 문제제기의 공간이 열리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물론 빈곤의 여성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직장과 가사의 양립으로 인한 여성의 이중 부담 등의 현실이 최근 몇 년 사이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로써는 저출산률이 모든 문제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률 저하가 일련의 상황들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별개로 존재하는 여성의 의무로서만 접근되고 있다. 그에 따라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은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소위 ‘정상가족’의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으며, 이것은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의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작년 건강가족기본법의 제정,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개편 등이 이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결혼과 가족 구성, 출산 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가족을 기준으로 여성 내부의 분할을 심화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향의 대응이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야기한 여성들의 현실을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며 이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만들 뿐이라는 사실 역시 자명하다.
이렇듯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가족은 다르게 말한다면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을 은폐하고 해결을 지연시키는 결정적인 장소인 셈이다. 구조조정의 후과를 고스란히 떠안고 내핍과 출혈적 이중부담 전략을 병행하며 사회적 재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며,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일차적 책임 역시 가족에게 부과된다. 또한 출산률, 이혼 등과 같은 사회적 필요가 있는 관심사가 아니고서는 가족은 언제나 사적영역에 머무르기를 강요받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 출산률 저하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비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현실의 문제를 보다 발본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여성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악순환되는 빈곤의 여성화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중 노인빈곤층과 더불어 모자가구과 같은 여성빈곤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은 최근 빈곤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정부나 운동진영이나 거의 이견이 없는 대목이다. ‘빈곤의 여성화’라는 표현이 더 이상 사회운동의 비판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한계적이다 못해, 빈곤의 여성화와 관련된 많은 진실을 오히려 은폐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가족을 유일무이한 준거로 삼는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가족단위로 포괄되지 못하는 여성들은 통계상에서나마 그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처한 빈곤의 원인을 이혼, 사별의 증가 등과 같이 부분적인 요인으로 제시하거나 오히려 빈곤의 결과를 원인으로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금융화의 효과를 은폐하고 문제를 개인의 책임, 특수한 조건의 문제로 전가한다. 이러한 접근의 연장에서 정부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대응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의 규범을 다시 정립하고,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을 동반한다.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결과는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후퇴, 하향평준화로 나타났고, 이는 과거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던 그것에 비견될 만하는 의미에서, 다른 한편 이러한 상황의 일차적인 희생양이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노동의 여성화’라 표현된다. 이러한 상황은 가장인 남성노동자의 임금(과 여성의 보충적인 임금)으로 유지되던 기존의 가계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는 과거의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차원이었다. 더욱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력을 출혈판매하며 노동시장으로 진출했고, 이혼률, 버려지는 아이들, 노숙자의 증가, 그에 따른 가족해체적 경향, 치솟는 가계부채, 자살률의 급증 등이 나타났다.
결국 빈곤의 여성화는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야기한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가족과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들에게 전통적으로 가해진 이중적 차별이 결합된 하나의 귀착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곤의 여성화는 단지 가난한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제한되지 않는다. (남성가장의 임금에 의존하는 생계전략이 주류를 이루던)과거에도 가난했고,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거나 자신의 소득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추가적 가계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현재에도 가난한 여성들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족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될)앞으로는 더욱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함의 정도 차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위기관리의 핵심 전략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써, 빈곤의 여성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그 악순환의 주기를 더욱 빠르게 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실제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정부 정책은 빈곤한 모자가구과 여성노인과 같이 소위 정상가족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든 여성들에 대한 시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에서의 보육, 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여성인력활용 방안의 본질

여성은 경제위기 초기, 정리해고되어 가정으로 되돌려보내지거나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으며 구조조정의 안전판으로 활용되어왔고 지금은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전제로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인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화 이후 금융자본의 메커니즘에 적응하는 방식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은 서비스 산업의 확대,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속화시켰고, 이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자본의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노무현 정부와 여성부는 성주류화 전략의 기조 속에서 이에 적극 호응해 왔다3). 다른 한편 최근에는 경제의 장기침체 상황에서 실업문제가 IMF 초반과는 다르게 구조화된 양태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한 차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 역시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의 노동력을 싼 값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감소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여성들의 출혈적 노동시장 진출을 여성들의 순수한 자발적 선택인 것처럼 포장하는 효과를 내는 동시에, 현재 절대다수의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의 종류와 조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한다.
전체 여성노동자 중 70.5%가 임시 일용직이며, 임금은 남성의 63%이고 노조가입률은 5.2%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말해주고 있듯이 노동의 불안정화,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은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IMF 이후 진행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개악은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파견업종과 비정규직의 사용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비가역적인 것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 창출과 기업의 사회공헌,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선전되며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창출되는 일자리들은 보육보조, 간병, 쓰레기 처리, 숲가꾸기 등인데, 사회적 필요가 있으나 수익성 문제로 인해 기업이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사회적 서비스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공공서비스의 국가 책임,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주도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외치는 자본의 기만적인 두 얼굴에 대한 비판 등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입장에서의 비판도 더욱 예각화되어야 하는데, 일자리의 내용 전반이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공동체 내부에서의 해결에 내맡겨져 오면서 여성들이 그 책임을 담당하고, 평가절하되어온 노동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보육, 간병 등과 같은 보살핌 노동으로 표현되는 노동이 사회적 일자리로 제공되는 것은 결국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의 확대로 인해 가족 내에서 그러한 역할이 전적으로 수행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다름 아니다. 앞서 보육지원 확대의 의미에서 드러났듯이 이러한 방식은 가족 내 여성 역할의 사회적 책임화를 통해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과는 무관하다. 또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보살핌노동을 시장화하는 방식으로 사회화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무급으로 수행하던 당시의 평가절하 기준이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 원래 무급으로 수행되던 노동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다지 힘든 노동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여전히 보살핌 노동은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왜 보살핌 노동이 여성들에게만 집중되는지, 또한 사회적 일자리화 되어도 이러한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저임금 노동으로 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며, 또한 이중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시발점이 거슬러 올라가 2001년 모성보호법 개정 당시라는 점에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인데, 당시 임산부에 대한 보호조치는 여성노동권, 그리고 노동권 일반에 대한 후퇴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현재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 관련 개악안이 여성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여성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존재하는 한편, 여성노동자들의 출산과 유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4). 결국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영속화시키는 가운데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만이 개선되는 상황인데, 이는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하는 것에 불과한 소위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자본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부정책은 여성의 노동권과 여성권을 분리하고, 의무로서의 모성을 더욱 강요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통제, 출산장려정책

한국에서 1990년대 말 이래로 출산률 저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되어 왔는데, 저출산에 대한 국가개입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2003년 '출산안정법안' 발의 당시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또한 2004년 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가 발표한 `세계 인구전망 2004'는 한국이 출산율 저하와 빠른 고령화로 2050년에는 중간 나이가 53.9세가 돼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율 문제는 결국 노령화, 노동인구의 재생산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적 출산통제정책은 이에 대한 대응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지닌다. 최근 저출산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에도 드러나듯이 이와 같은 관점은 사회의 유지를 위한 기본 필요, 즉 불가피한 여성의 의무로서의 출산이라는 관념을 재생산한다. 그런데 출산율 문제는 생물학적 조건에 따른 여성의 당연한 역할이나 국가의 유지를 위한 기본 필요와 같이 다른 조건들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 아니다. 즉, 국가적 출산통제 정책이 사회적 필요에 따른 여성에 대한 통제전략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여성 스스로가 출산을 조절하는 자기인식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드러내야만 한다.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국가 주력사업이었던 출산억제 정책이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과거 개발독재시대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출산통제 정책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여성들 스스로가 출산조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의 경우 여성들의 인식은 과거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할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은 상반된 상황으로, 여성의 현실과 요구, 그리고 국가적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출산, 가족의 구성, 섹슈얼리티 등에 대한 여성의 통제권과 결정권을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삼아 모성의 의무로서만 다루고, 이에 대한 제반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5). 또한 여성의 현실,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주요하게 고려하는 조건들이 국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즉 직장과 가사의 양립으로 인해 노동력의 출혈판매, 빈곤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억압되고 있다. 또한 출산에 대한 높아지는 사회적 압력 역시 가임기의 기혼여성들에게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데,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독신을 지향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등 가족구성에 대한 최근 여성들의 태도 전반을 압박하는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6)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자.

결국 강화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동원과 이중적 착취는 근본적인 처방이 불가능한 신자유주의의 위기관리 정책의 일환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가족, 여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가 힘든 사회적 조건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시시 때때로 변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활용할 만한 것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유지되어온 직장과 가사의 양립의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여성인력의 활용과 몇 년간 여성들의 이중 부담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출산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의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외견 상 여성의 현실과 요구를 긴급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그에 대한 비판과 사회운동, 여성운동의 대응 역시 각각의 정책들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그에 수렴되는 결과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철저히 신자유주의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여성의 출혈적 이중부담을 강화하고 그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만드는 지연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상가족 규범의 재확립을 위한 각종 정책들은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강화에 다름 아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의 상황들이 충분히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사회적 재생산의 유지를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한편, 가계경제의 유지와 저임금 노동시장을 채우기 위해 싼값에 노동력을 판매하고, 이렇듯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여성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도화하는 가족 규범을 기준으로 한 여성들에 대한 분할의 효과를 낳을 것이고7), 이는 사회적 지원의 차별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여성에 대한 권리의 후퇴, 여성권과 노동권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따라서 출산률 제고, 가족정책의 강화로 이어지는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선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여성 지원의 한계와 본질에 대한 폭로와 문제제기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간병인 노동자, 보육교사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투쟁은 그러한 의미에서 더욱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보다 발본화하며, 여성권과 노동권의 결합을 지향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투쟁의 가능성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PSSP

1) 여성이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하여 첫 아이를 출산하고, 두 명의 자녀를 30살이 되기 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본문으로

2)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을 비롯,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두는 민·관 합동 국민운동본부가 올 상반기 중 설치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 비율)을 현재의 1.19명에서 장기적으로 1.8명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본문으로

3) <사회화와 노동 256호, 북경여성선언문 채택 10년후,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참조 본문으로

4) 얼마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던 출산휴가 90일 동안의 급여를 전액 정부재정으로 지급하고 유산한 여성에게도 45일간의 휴가와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법을 입안하겠다고 발표했다. 본문으로

5) 과거 출산억제 정책이 시행되던 당시도 낙태는 불법이었고 피임은 사회적 장려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산조절의 문제는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다. 본문으로

6) 그런 의미에서 모자보건학회가 제안하고 정부가 거들고 있는 소위 '1.2.3 정책'은 여성을 거의 출산기계로 다루고 있다 할 만큼 여성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더러, 설득력도 전혀 없는 정책이다.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아이 두 명을 출산하려면 여성이 적어도 스물 일곱 살 정도에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대졸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청년실업이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결혼과 취업 중 양자택일 하라는것이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직장과 가사의 양립의 길(그것도 아이를 둘씩이나 키우면서)로 나서라는 주문에 다름 아닌 것이다. 본문으로

7) 소위 정상(소위 정상가족의 구성원), 시혜적 지원의 대상(한부모가족 여성), 배제의 대상(독신, 동성애자, 비혈연가족의 구성원 등) 등 본문으로
주제어
여성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