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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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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저지하자!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민중의 권리와 투쟁을 세계화하자!

정지영 | 정책편집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개시되었다. 양국 정부는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1)의 소멸시점인 2007년 6월 30일로부터 역산하여, 그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일정을 제출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는 그 일정에서부터 철저히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이윤을 유지하는 초민족적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GDP 최대 2% 성장, 일자리 10만 개 창출(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 선전한다. 하지만 미국과 FTA(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를 체결한 후, 자국의 농업이 파국을 맞은 멕시코의 사례와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복지가 축소되었던 캐나다의 사례는 한-미 FTA가 불러올 재앙을 경고하는 명백한 증거다.

한-미 FTA, 반민중적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

이번 한-미 FTA의 주요 내용과 그것이 낳을 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만 해도 그것이 가진 반민중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한-미 FTA 협상이 개시를 선언한 지난 2월 2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서신에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적시했다. 그는 상품무역을 비롯하여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원산지 규정, 투명성/반부패/규제개혁 등에 이르는 폭넓은 부분을 언급했으며,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법률 및 규제를 수정하고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미국의 기준(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을 강제하겠다고 했다.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거나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한 의제를 한미 FTA에서는 다룰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의 법률과 규제도 바꾸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이미 주어진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지배세력에게도 이번 한-미 FTA는 아주 유효한 계기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개방을 통한 충격요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외부의 경쟁 압력을 끌어들여 비효율적인 산업을 정리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국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상당히 진척되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기간제/파견직 노동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비정규법안과 정리해고 자유화, 파업권 최소화, 노동운동 제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과 같이 노동유연화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있다. 1997년 외화위기를 계기로 추진된 외환시장과 외국인 자본에 대한 자유화 조치도 이미 전면 개방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꾸준하고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공기업 민영화와 경제자유구역․기업혁신도시 등 자본의 투자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계획은 민중의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민중의 삶을 위협하고 권리를 파괴하는 과정이었다.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이라는 효과는 결국 민중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농업을 다 내어놓아라

WTO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언제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은 바로 농민이다. 외자유치를 통한 발전이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전망 속에서 가장 효율성이 없다는 농업은 언제나 과감한 포기의 대상이었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포트먼 대표는 이미 “한국과의 FTA는 미국의 농업생산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해 한-미 FTA의 주된 목표가 미국의 초국적 농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한-미 FTA를 통해 한국 농업이 입을 피해액은 최소 2조원(쌀을 제외할 경우)에서 최대 8조 8천억 원(쌀 포함)으로 추정되고, 이는 농업생산액의 10~40%에 달한다. 게다가 농업 개방을 FTA의 목표로 하는 미국은 거의 모든 농산물의 관세 인하 내지는 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었던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등의 품목도 협상 대상이 된다고 한다. 미국은 농지 면적이 한국의 105배에 달한다. 게다가 초국적 농기업들의 대량생산 체계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가격이 한국 농산물의 가격과 경쟁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농업 개방과 이에 맞물리는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 속에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WTO 협상을 준비한답시고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를 관광이나 오락 시설을 위한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려 한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거나 어떻게든 농사를 지켜내려는 농민들은 조금이나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빚을 내 기계를 사고, 시설을 만들고, 땅을 임대한다. 하지만 이는 빚의 악순환이다. 주변의 공장이나 식당에 나가 이중의 일로 자신을 혹사해야 겨우 먹고살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농산물의 관세 인하와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 FTA는 한국 농업을 궤멸시키고 농민을 말살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세계 민중 대다수에게 재앙이다. 농민들은 토지와 농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농업 노동자로 전락한다. 초국적 농기업은 수출을 위한 농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국 민중의 식량에 대한 접근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종 자유무역협정에 농업이 의제로 포함되면서 대량수출을 위한 농업만이 살아남게 되며(농산물의 대량수출이 불가능한 한국은 농업을 포기한다), 민중의 식량이 되어야 하는 여러 작물이 수출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라진다.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의 면화, 커피 등의 특화작물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각종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농업생산량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어가는 상황은 세계의 농업이 초국적 농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소농이 사라지면서 두드러진 가장 기막힌 현상일 것이다.

금융의 원리를 관철하는 서비스 협상

이번 한-미 FTA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 중 다른 하나는 서비스 부문이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 의료, 교육, 금융, 통신, 운송, 방송, 영화, 법률, 회계 등을 망라한다. WTO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요구하는 의료 개방은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과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이번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 역시 미국인의 국내 학교 설립 허용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최근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까지 의료와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 부분의 개방과 자유화를 위한 기반을 닦아왔고, WTO 서비스 협상에서도 이 두 분야를 자발적으로 개방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의료와 교육은 현재 초민족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그 결과는 끔찍하다. 약이 있고 병원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죽음을 강요받는 상황, 학교를 포기하거나 허울뿐인 공교육 하에서 최소한의 교육만 허용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지 말란 보장은 없다.
게다가 이번 협정에서 미국은 통신 부문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공공법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언급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1999년 7월부터는 지분의 49%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마저 없애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는데, 이번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미 한국의 많은 공기업들이 외국인 자본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런 과정은 공공부문 민영화 과정과 맞물려 진행되었고, 이번 협정은 이런 흐름을 더욱 강화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흐름도 촉진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자유화는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부의 유출을 가져온다. 한국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기)자본은 배당과 시세차익 등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챙겨왔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초민족적 자본의 장악력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그리고 한국은 이미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해있다). 이들이 관철시키는 금융의 원리는 금융적인 팽창(고도금융을 통한 잉여가치의 재분배)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이윤추구를 과정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서는 주식시장 부양과 기업의 주가 상승이 중요하고, 이 때 주가는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의 파괴, 노동의 유연화, 민영화․사유화 등이 진행될수록 상승한다. 금융의 원리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대립하지만, 자사주 매입, 정규직-비정규직 분할,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 등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일상 자체를 금융의 원리로 포섭하거나 배제한다.
언급한 것처럼 이미 한국은 외환시장과 외국인 투자, 금융 부문에 있어서 거의 완전한 수준의 개방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송금제한, 외국인의 법률회사 설립 및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활동, 외국 회계법인 활동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 부분의 규제가 남아있다.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은 “한국 내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법률적 원칙과 관행 아래서 부여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요 권리들을 보장하게”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신, 금융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등의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상의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도 미국인으로부터 미국식 기준을 가진 금융서비스(법률, 회계, 은행 등)를 받겠다는 것이다(미국의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이것이 바로 한국정부가 경쟁을 통한 서비스 부문의 개선이다. 결국 투자를 보조하는 서비스 전체까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정비하고, 한국 자본과 기업의 체질, 나아가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금융의 원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미 FTA를 저지하자!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양자간․다자간 협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질서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 WTO 체제를 보완하는 양자간․다자간 협정들은 WTO의 협상 규범을 기초로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자유무역 규범과 범위를 적용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대․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권, 식량주권(토지, 종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통제권, 민중의 식량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건강권(의약품 및 의료에 대한 접근권), 교육권을 비롯한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이 파괴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선두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제국주의)이다. 한국은 금융세계화를 통해 세계를 수탈․착취하는 초민족적 자본과 자국의 초민족적 농기업을 위한 미국의 FTA 추진 전략의 우선 대상이 된 것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어떻게든 편입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버텨보려는 한국의 지배세력은 그에 기꺼이 응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FTA 반대 투쟁은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피해산업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민중의 요구와 권리이기 어렵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민중의 투쟁을 분할할 가능성이 높다. 농업을 포기하고 얻어진 제조업의 이익이 제조업 노동자의 이익이 될 수 없을뿐더러 자유무역협정은 상품화와 노동유연화를 확대하는 금융의 세계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중의 더 많은 권리, 더 확장된 권리로부터 출발해야한다. WTO 각료회의를 무산시킨 세계 민중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 계속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것이 자국의 산업, 특정한 부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노동권과 식량주권, 여성의 권리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고 오직 함께 나아갈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는 다른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2)

한-미 FTA가 불러올 재앙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기필코 저지시켜야 한다. 저항을 세계화하고 투쟁을 세계화하는 것이 한-미 FTA를 막아낼 수 있는 길이다. 노무현 정부와 지배 세력이 제시하는 자본의 논리, ꡐ산업별 효과ꡑ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노동, 식량, 자원, 문화, 지식이 이윤의 논리가 아니라 민중의 필요와 생산에 기초하여 평등하고 자유롭게 소통, 향유되는 다른 세계를 위한 투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의 민중들과 함께 만들어가자.


1)미 헌법상의 의회권한인 무역협상권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한 것으로 , 이에 따라 의회는 협상 결과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만을 표할 수 있으며, 협정내용을 수정하지 못한다. 본문으로

2)이렇게 보자면 요즘 부각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사수’라는 요구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강풍이 몰아붙이는 문화시장 개방의 요구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지식과 문화를 상품화하여 민중의 문화와 지식에 대한 권리를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고, 문화산업에 대한 자본의 투자를 보장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에 따라 문화산업은 이미 상당 수준 금융화 되었는데, 특히 영화의 경우 금융시장을 통한 투자자금 모금이 이미 일반화되었다. 이런 문화산업의 금융화는 주주자본주의와 동일한 모습인데,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의 생산 자체가 철저히 투자자들의 의견에 종속된다. 투자자들의 권리가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도 문화산업이 이미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스크린쿼터가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스크린쿼터는 언급한 문화산업의 금융화를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영화를 보호해달라는 요구고, 이는 민중의 문화에 대한 권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문화산업의 금융화는 문화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투자자의 권리, 자본의 권리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또한 민중의 문화와 지식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금융의 방식을 통한 문화의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소비문화 확대를 문제삼지 않는(삼을 수 없는) 스크린쿼터 사수 요구는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자는 피해산업보호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민중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성숙할 수 있는 문화를 생산․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다. 스크린쿼터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호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본문으로
주제어
경제 노동 생태 민중생존권
태그
금속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