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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6.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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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과 선택

최낙삼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는 2002년 “공무원의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을 뺀 “~조합”으로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에 반대하여 공무원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서명 운동과 여러 차례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였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면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2002년 11월 14~15일 4만여 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연가파업을 벌였다. 7백여 명이 강제연행 당하는 완강한 투쟁 끝에 ‘공무원의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안’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는 노동부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또다시 내놓았다. 이 역시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공무원노조특별법안 입안 과정에서 핵심당사자로서 참여와 의견 개진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오직 탄압만이 있을 뿐이었다.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결국 2004년 국회에 상정되었다. 공무원노조는 파업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파업찬반투표마저 불법으로 규정했다. 결국 공무원노조는 11월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은 2004.12.31 밤 국회를 통과하고,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에서 450여 명이 파면 해임되고 3천여 명이 징계를 당하였지만, 투쟁은 오히려 새로운 전기를 맞으면서 전국화 되고 강화되었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단결권에서 6급 이하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7급 이하의 공무원들까지도 노조가입을 금지함으로써 가입대상 공무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 단체교섭권은 교섭대상을 사회경제적인 내용에 제한하면서도 법령이나 조례와 규칙, 인사와 예산 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서는 교섭을 할 수가 없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 총액인건비제와 구조조정의 문제, 상수도민간위탁과 국립대법인화의 문제, 공무원연금법개정의 문제 등은 아예 교섭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일체의 쟁의행위는 완전히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이라는 실로 살인미수의 죄에 해당하는 강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노조활동 무력화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조전임자의 경우 급여 지급이 금지되었고,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휴직을 한 경우에 한하여 5년 이내 무급으로서 인정되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노동2권이라 하지만 공무원노조나 조합원들은 노동무권 또는 노동0.5권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동안 OECD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보장을 한국정부에 요구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노동권 개선 특별감시절차를 진행해 왔다. 또한 2006년 3월29일 ILO(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권고문은 5급이상 고위직공무원의 단결권보장, 단체행동권보장, 소방공무원의 노조결성권보장, 노조전임자의 교섭에 의한 보장,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일체개입금지를 요구하고, 노조결성과정에서 파면해고를 당한 공무원노조간부들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재고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우리는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 노동조건개선과 정치ㅁ사회ㅁ경제적인 지위향상, 민주노조사수, 민주사회건설과 세계평화, 자주민주평화통일, 사회의 불평등해소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조합원의 요구를 담은 공무원노조의 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노동3권 쟁취 투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대응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가 전국 각지에서 출범,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공직협과 정부는 구조조정과 공무원연금법개정 반대 투쟁 등에서 갈등을 키워갔다. 정부와의 투쟁 속에서,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자성에 대한 자기인식 속에서 마침내 2002년 3월 23일 공무원노조가 출범하였다.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공무원노조에 대해 정부는 역시 탄압으로만 일관할 뿐이었다. 고려대에서 열린 창립대의원대회는 경찰에 의해 침탈당하고 194명이 체포되었다.
공무원노조는 2004년 11월 파업 이후 450여명이 해고되고 3천여 명이 징계를 당했지만, 희생자 중심의 전국순회투쟁은 현장을 활성화시켰다. 희생자구제기금 납부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서 조합비 일괄공제차단, 노조사무실 폐쇄, 홈페이지 차단으로 대응하면서,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하고 심지어는 임신 중인 조합원을 섬으로 발령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탈퇴는 매우 미미하고 오히려 신규 조합원 가입과 신규 지부의 출범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공무원노조는 2005년 8월 공무원노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로서의 전통을 잇고 조합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법외노조로서 노동3권 쟁취 투쟁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월 25일 제3기 위원장 선거기간 중 70%가 넘는 압도적인 조합원의 찬성으로 민주노총가입을 결정하였다.
2006년 2월 8일 정부는 행자부, 법무부, 노동부 3부 장관 합동담화문을 통하여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면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일체 불허하고, 노동조합 전임자, 조합비 일괄 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하며, 지도부 및 공무원은 모두 자진 탈퇴토록 하고, 불법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 배제 등 범정부적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행자부는 불법단체 자진탈퇴 추진지침을 전국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지침은 노조의 설립신고 강제를 통한 합법노조 전환, 조합원 자진탈퇴 강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1책임전담제와 서한문 발송 및 가정방문, 그리고 전화 협박과 회유, 탈퇴하지 않는 조합원 징계 및 노조간부 배제징계(파면 및 해임; 해고) 등을 지시하고 있다. 이 지침을 거부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ㅁ재정적 불이익과 국책사업의 제외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지침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 탄압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래 지침이란 헌재판결에서 밝힌 바처럼 법률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 내지는 업무연락의 효과만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률에 의한 행정을 포기하고 불법적인 관행과 지침에 의한 행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있다.
정부의 노조말살 지침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는 지역별 농성 및 집중 투쟁, 기관장실 점거 및 농성 등 적극적인 투쟁으로 대응하면서 탄압에 맞섰다. 결국 정부 지침대로 노조설립신고를 한 곳은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행자부는 여전히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 4월 22일 시행된 직무명령 확행 지침은 직무명령을 통해 행자부의 추진지침을 실행할 것을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각 지부에서는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위법한 직무명령을 거부하면서 청 내 집회와 천막농성, 1인 시위와 실과소동 순회선전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탄압은 결코 공무원노조를 움츠려들게 하지 못했다. 공무원노조 254개지부중에서 단 2개 지부의 탈퇴를 강제하는 데 그쳤을 뿐이었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민주노조로 전환하려는 직협들의 발걸음을 공무원노조로 돌리게 할 뿐이었다.
4월 24~30일까지 공무원노조는 ‘ILO추가제소와 한국 노동자 탄압실태 보고를 위한 민주노총 대표단’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고발하고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ILO는 “직접개입”을 약속하고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행정자치부의 4월 22일자 추진지침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한 마디로 경악 그 자체였다. 국제노동단체들은 곧바로 긴급 대응을 조직하여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OECD나 유럽연합에 압력을 넣고,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정부를 비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과제와 선택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부정부패 척결하고 공직사회 개혁하자!
90만 공무원의 희망으로, 1500만 노동자의 중요한 축으로서 4500만 민중의 삶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노조가 가야할 길은 가시밭길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하에서 공직사회 내 신자유주의가 급격하게 도입되면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직업공무원제는 파괴되고 있다. 비정규직화와 민영화, 그리고 구조조정과 공무원연금법 개악이 90만 공무원노동자 앞에 놓여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비정규직 확산법안과 근로기준법 개악 등 실제로는 민주노조파괴공작에 불과한 선진노사관계로드맵으로 1500만 노동자와 4500만 민중의 삶을 빈곤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로 문화주권을 파괴하고, 쌀 등 농산물 개방 확대로 농업을 포기하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으로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침략적인 군사전략과 이에 따른 군사기지 재배치 속에서 우리의 국토를 경찰과 군인의 군화발로 강탈하고 이를 우리의 천문학적인 혈세와 함께 미군기지에 바치고 있다. 게다가 6월 5일부터는 노무현정부의 반민중적인 한ㅁ미 FTA 2차 협상이 시작된다. 아직도 노무현 정부는 재벌과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90만 공무원과 4500만 민중에게서 착취할 무엇인가가 더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권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 살아야 했던 굴욕적인 공무원 역사를 되새기면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일원으로서 조합원의 권익과 민중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선배노동자들이 그러하였듯이 민주노조의 건설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피와 희생의 역사를 거울삼아서, 공무원노조는 자기 살을 도려내듯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실천하면서 4500만 민중과 함께 하면서 민주노조의 깃발을 사수할 것이다.
주제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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