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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6.1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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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재'는 전쟁을 향한 길이다!

- 일 · 미 제국의 북조선압살 책동에 반대한다

일본 <사상운동> |
핵에 대한 태도

10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의 조선중앙통신사는 조선 과학연구부문이 지하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핵무기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20세기 중반이래, 평화를 갈구하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가장 큰 투쟁 과제였다. 우리들은 어떤 국가든지 핵 위협에 핵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하며, 핵무기에 의해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는 입장에도 반대한다. 특히 피폭국인 일본에서는 미군에 의한 원폭투하가 가져온 참화가 세기를 넘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는 일본군국주의의 식민지지배로 인해 강제 연행되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조선인,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핵을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은 이러한 일본군국주의 패배의 역사에서 일본인민이 얻은 교훈이다. 그리고 이 비핵 3원칙은 '국권 행사로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헌법 9조와 더불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된 평화 투쟁 정신의 정수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일본 현실 속에서 이것의 의미를 두 번 세 번 되묻는 필요에 긴박당하지는 않는다. 즉, 오늘날 이 원칙은 미 제국주의 핵우산 아래에서의 '비핵 3원칙' 이라는 2중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사무치는 회한을 가지고 반성하며 이 상황의 타파, 더 나아가 전 세계 핵 폐절 투쟁에 사력을 다해 참가할 것임을 맹세하기 위해 아래의 글을 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조선 정부가 실시한 이번 핵실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조선정부에게 이후 핵실험 중지를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일본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관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인민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며 그 연대의 기반을 더욱 더 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누가 전쟁에 불을 지폈는가

현재 일 · 미 제국주의는 조선 핵실험발표를 최대한 악용하고 UN안보리를 끌어들여 조선에 대한 '제재'주장을 실행에 옮기려하고 있다. 핵탄두를 10,000발이나 보유하고,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등을 5,000발 이상 실전 배치하여 그 선제사용조차 공언하고 있는 부시정권에게 조선을 비난할 도덕적 근거나 권리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군비를 증강하고 해외파병을 강행하고, 더 나아가 현재 헌법을 파괴하여 전쟁국가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베 정권에게 '제재'를 운운할 무슨 근거라도 있는가! 저들에게 조선을 비난할 자격은 단연코 없다.

더구나 NPT(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에 의해 핵보유 국가는 군축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동시에 핵보유국이 비보유국을 무력으로 위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는 그 일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대상국으로 겨냥하고 있다. 아베 정권도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 저들이야말로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내몰고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이다.
현재 사태의 본질과 배경을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는 일 · 미 제국주의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조선 '제재'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사태의 근원과 경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경과는 개략적으로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조 · 미 관계는 6.25 전쟁의 정전협상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시 대치상황에 있다.

(2) 1990년을 전후로 동구권 및 소련 연방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래 미제국주의는 점차 조선에 대한 압살책동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에는 조 · 미간의 포괄적 합의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미제국주의는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은 합의 자체를 파탄 내고 말았다.

(3) 2002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핵 선제공격 발언에 대항해 2003년에 조선정부가 NPT 탈퇴를 선언하고 그 직후 영 · 미군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침략전쟁이 시작되자 동북아시아는 한 순간 긴장상태로 치달았다. 2003년부터 조선,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이 개최되어 왔다. 그리고 2005년 9월 참가국들은 제4차 6자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 · 미 간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그 직후 부시 정권은 조선의 '달러 위조 의혹'을 제기하여 조선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였고 6자 회담은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

미 · 일 압살책동

이처럼 미제국주의는 조 · 미 대치관계의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때마다 협정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그 이유를 날조하여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어 조선 사회를 피폐하게 하였고 체제전복을 노렸다. 그리고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거나 왜곡보고하며 '무모하고 위험한 조선'이라는 이미지를 일본인민들에게 심어놓았다.

이 가운데 올해 7월 5일 조선정부는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여 대화냐, 대결이냐는 선택을 미국정부에 들이밀었다. 미국정부는 일본정부와 더불어 UN안보리에 조선규탄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장일치로 조선규탄결의안을 채택시켰다. 또한 10월 3일에는 조선 외무성이 '미국의 대북 고립 압살 책동이 한계를 넘어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제반 정세를 고려하여 더 이상 사태의 악화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라며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아 조선정부로 하여금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사태의 전 과정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이번 조선의 핵실험도 미제국주의의 조선공격정책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0월 14일 UN안보리는 UN헌장 제7장 41조에 기초해 경제, 외교적 '제재'결의를 채택한다. 그 안에는 조선에 출입하는 화물 검사(임검 臨檢1)) 등도 포함되어 있어 임검 실시가 곧바로 국지전, 전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대치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은 7월 미사일 발사훈련 당시의 독자적인 '제재'조치에 이어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추가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임을 내각에서 결정하였다. 조선의 모든 선박의 입항금지, 조선으로부터 수입 전면 금지, 조선인민의 입국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제재'조치가 발동되었다. 또 아소 외무장관은 15일 텔레비전을 통해 선박 임검에 대해서 '주변사태 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부시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대북 압살책동을 강화해가고 있다. 공산당을 포함한 일본의 의회 야당은 언론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조선 죽이기에 억눌려 아베 연립정권이 추진하는 조선 '제재'책동에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자민당의 나카가와 정책위원장과 나카소네 전 수상 등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일본 핵보유' 발언까지 내뱉고 있다.

일본인민의 과제

10월 11일 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 · 미간 신뢰가 쌓여 우리가 미국의 위협을 이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치 않음을 여러 차례 분명히 해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핵실험을 예고한 10월 3일자 조선외무성 성명에서는 '우리의 최종목표는 우리만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인한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 모든 지역의 핵 위협을 근원부터 뿌리뽑는 비핵화이다.'라고 표명하고 있으며 조미대화를 요구하는 자세는 일관되다. 우리는 조선정부 당국자가 표명한 담화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는 이미 서술한 것처럼,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미일제국주의가 진행하고 있는 조선압살책동을 물리치는 국제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 뿐인가. 일본인 납치 사건을 구실로 '조선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위험한 기류가 일본사회에 만연해 재일 조선인과 그 시설에 대한 협박, 폭행, 방화, 파괴행위가 일본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제재'행위와 더불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역시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파괴 책동과 연동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강한 책임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사회의 헌법을 무시한 전쟁 국가화와 국내의 민주적 제 권리의 억압상황의 전환을 목표로, 또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비핵화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재일조선인을 포함한 조선, 한국 인민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 국 인민과 연대하여 반전평화와 '헌법파괴'중지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재일 조선인에 대한 연대와 방어는 일본노동자계급에게 가장 중요한 실천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것을 일본의 모든 노동자인민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하는 바이다.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상임운영위원회
『사상운동』No. 769 (2006/10/15)


1) 국제법상 선박 또는 승무원·승객이 위반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혐의가 있을 때에 군함 또는 그 밖의 공공선박이 임검사관과 보조원을 혐의선박에 승선시켜 그 선박의 선박서류(선박국적증명서·선박검사증서·堪航증명서·안전증명서·항해일지·승무원명부 등)·승객명부·적하목록(積荷目錄) 등을 조사하여 위반행위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 서류검열 뒤에도 혐의사실이 남아 있을 때에는 선내에서 다시 승무원·승객·적하물 등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넓게 임검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임검과 수색으로 나누어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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