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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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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점령의 위험

임필수 | 정책국장
UN, 미국에게 합법적인 점령군의 지위를 승인하다!

지난 5월 22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대 이라크 UN 제재 해제 결의안’(UN 결의안 1483호)을 통과시켰다. 1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 시리아만 기권했고, 나머지 14개국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골자는 1990년 8월 이후 이라크에 내려진 무기금수를 제외한 모든 무역■금융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전제로서 미국과 영국을 점령군(occupying force)으로 규정하여 그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UN 회원국은 범죄와 잔혹 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라크 정권 인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들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하여 이라크 정권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또한 “미국과 모든 당사자들이 1949년 제네바협약을 비롯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라크 정권 인사들을 ‘인권유린’과 관련된 국제법과 제네바협약 위반으로 처리할 길을 열었다. 반면에 미국은 점령군으로서 제네바협약이 명시한 의무를 준수하는 가운데, 이라크 통치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의 석유수입금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 받았다. 이라크 중앙은행 하에 신설되는 ‘이라크 개발기금’이 점령군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라크의 석유수입금 중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점령에 대한 보상을 위해 UN보상기금에 적립할 5%를 제외한 모든 돈이 개발기금에 위탁된다. 그리고 이 자금이 인도적 요구, 경제 재건, 사회기반시설 복구, 이라크 무장해제, 민간행정 운영에 사용될 때 점령군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이라크의 석유수입금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원유 유출을 비롯한 생태학적 사고를 제외하곤 모든 법적 절차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여,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한편 이 결의안을 통해 UN이 획득한 권한은 “이라크 새 정부 출범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특사’를 임명해 점령군 당국과 ‘협의’한다는 것, UN을 포함해 IMF, 세계은행, 사회경제개발아랍기금의 대표들이 이라크개발기금의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회계감사원을 임명하는 것, 12개월 후 결의안 이행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의 침략전쟁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피해, 지난 12년에 걸친 장기적인 경제제재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영국은 점령국의 지위를 UN으로부터 승인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UN(그리고 ‘반전국’이라고 불렸던 프랑스, 독일, 러시아)이 제한적인 권한을 대가로 침략전쟁의 정당성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논리적 모순과 함께 전쟁 발발 이전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하여 드러냈다.
애초 UN의 이라크 제재 결의안은 “이라크에 대랑살상무기가 없다는 사찰단의 확증이 있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제재 해소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UN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가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반대했고 결국 미국 뜻대로 이루어졌다. UN 제재의 근거가 되었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이제는 오히려 미국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의안은 점령의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1년 후에 결의 사항을 재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구절을 삽입하여,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장기 점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라크개발기금의 지불권을 점령군 당국이 쥐게 되므로, 미국이 이라크 재건사업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이라크 석유자원을 착취하는 것도 완전히 정당화되었다.

점령의 위험/ 잔인한 8월

이처럼 미국은 전승의 위세를 떨치며 정치적 정당성과 이라크 점령의 결정적인 권한들을 확보하면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단지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다. 즉 ‘점령의 위험’(occupational hazard)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위험은 무엇보다도 이라크 점령지에서 벌어지는 ‘저(低)강도 전쟁’이라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궁극적인 위험은 미국이 다른 사회를 점령하여 통치할 수 있는가, 즉 이라크에서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민족형성’(nation-building)에 성공하여 ‘통치성’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에게 있냐는 것이었다. 미국의 희망과 달리 이라크의 상황이 점령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이라크 내부의 갈등이나 미국에 대한 저항이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면, 그 역풍은 곧바로 주변 중동 지역으로 전이되거나 미국 사회로 역수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이 5월 1일 종전을 선언했지만, 5월 27일 팔루자에서 미군 4명이 피격 사망한 것을 비롯해 군사적 충돌이 연이어 발생했다. 9월초까지 사망한 미군 285명 중 147명이 부시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다. 미군은 6월 9일 ‘사막의 전갈’ 작전이라는 대규모 소탕전을 개시했고, 7월 16일에는 존 아비자이이드 중부군사령관은 “이라크에서 게릴라전이 진행 중이다”고 공개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를 봉쇄하거나 마을을 급습하고, 대중들을 검거하는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민간인 사상과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야기했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미국의 게릴라 소탕 작전이 원하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갈등을 더욱 부추기던 와중에, 특히 8월은 미군으로서 ‘잔인한 달’이라고 부르기 충분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터졌다. 8월 초 바그다드의 요르단 대사관 밖에서 차량폭탄공격으로 이라크인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비롯해, 두 주 후 19일에는 바그다드 주재 유엔본부에 차량폭탄공격이 발생해 세르지오 비에이라 데 멜루 유엔 특사 등을 포함해 23명이 사망했다. 29일에는 이라크 종전 이후 최악의 참사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다. 나자프시의 이맘 알리 회교사원에서 차량폭탄공격으로 126명이 사망하고 시아파 최고 지도자이며 과도통치위원회 위원인 아야툴라 모하메드 바키르 알 하킴이 사망하였다.

도대체 누가 적인가?

이러한 사태로 인해 미국 언론은 “민중봉기와 게릴라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제3의 걸프전 위험이 있다”, 또는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이 되고 있다”며 점령군이 처한 위협만을 크게 부각하는 선정적인 표제 기사로 문제를 몰아갔다.
하지만 ‘저강도 전쟁’에 직면하여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가장 심각한 골치 꺼리는 “도대체 누가 적이냐”는 문제였다. 후세인/바트당 충성파, 전후 이라크 민족주의자, 이라크 수니파 그룹, 이라크 외부 아랍 출신 자원병들, 역시 이라크 외부의 조직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그룹(알 카에다와 느슨한 연계를 맺고 있는 그룹을 포함하여)이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의 정체와 경향, 군사적 역량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정보 분석가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음모 이론’을 창조해내고 언론은 그것을 퍼 나르기에 바쁠 뿐이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공격자들을 한결같이 ‘테러리스트’로 묘사했고, 그들이 9■11 테러나 아프가니스탄과 관련이 있는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교묘히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반테러리즘’이라는 가장 간편하고도 인기 있는 구호를 계속 밀고 나갔다. 왜 이라크 내부에 ‘민족주의’적 기류가 발생하고 있는가, 또한 ‘민족-형성’을 둘러싸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면, “미국 정부는 전후 사태에 대해 충분한 예상과 준비 없이 전쟁에 돌입했으며, 국제적 지원도 결핍되어 있는가”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비난의 초점이 부시 정부로 옮겨질 것이다. 나아가 이라크의 상황이 미국인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는 베트남이나 레바논, 소말리아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에 더 많은 군사력을?

따라서 미국은 국내외에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서둘러서 이라크 내 점령군의 군사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8월에 이르러 검토된 방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을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 국방예산이 대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미국의 배치 가능한 공군, 해군, 해병대의 40%를 이라크에 집중해야되는 큰 부담이 있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두 번째 방안은 UN으로 문제를 끌고 가서 UN의 역할을 확대하고 ‘UN의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UN 군대‘의 역할은 평화협정의 이행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강도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가 실제로 군대를 파병할만한 군사적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든 문제가 불분명하였다. 그리고 파병국이 그에 걸맞는 ’정치적 결정 권한‘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의 문제도 있었다. 게다가 이미 이라크에 파병한 미국 이외의 31개국 군대도 지휘통제나 병참지원, 재정지원 등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각종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세 번째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주장한 것으로, 이라크인들을 군사력 확대에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이미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행정관은 이라크 사회의 완전한 ‘탈(脫)-바트당’을 목표로 이라크군을 해체했고, 40만 명의 군인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가장 간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최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는 단지 이라크인들 훈련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라크인을 내세운 ‘소탕작전’이 극도로 정치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적절한 훈련과 언어 소통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라크인들이 전장에 투입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라크 내부의 정치적 분할과 갈등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라크에서 점령군의 군사력을 확대하기 위한 어느 방안도 모순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택한 것은 이른바 ‘미군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이라는 방식으로 두 번째 방안을 밀어 부치는 것이었다. 그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터키, 인도, 파키스탄 등 10여 개 나라가 물망에 올랐고, 한국 정부에는 9월 초 서울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조정회의’에서 공식 요청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이 요청한 다국적군은 군사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군 파병 시나리오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최근까지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이 군대는 미국의 101 공중강습사단이 맡고 있던 북부 산악지대를 맡게 되며, 단순한 보호활동이 아니라 게릴라 군에 대한 소탕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군이 그 지역에 주둔하게 될 다른 나라의 주둔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쟁비용을 책임져야 할 전망이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종파(宗派)적■종족적 구성

한편 7월 13일 점령군 당국이 임명한 25인으로 구성된 ‘과도통치위원회’가 취임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애초에 브레머 최고행정관은 이 위원회의 역할을 순수한 ‘자문’으로 한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라크 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 조만간 정치권력을 이양할 것이라는 제스처를 취해 미군의 점령 현실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저항세력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서둘러 과도통치위원회를 창설한 것이다. 점령군 당국은 과도통치위원회가 새로 수립될 정권의 모태라면서 법적 정통성을 부여했고, 몇 가지 상징적 권한을 제공했다. 장관을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점령당국이 제시한 윤곽 내에서 정책을 세우고, 장차 새로운 헌법을 기초할 역할을 나눈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점령군 당국의 최고행정관이 최종 결정권과 위원회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브레머 행정관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7 그룹’이라고 불리는 정치세력들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했다. 그 구성원들의 배경과 정치적 제휴세력은 실로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후세인 정권 때 해외로 망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후세인 통치 시절 이라크에 남아 있던 인물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고 경쟁자들에 대한 거부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브레머는 미국의 관점에서 종파와 종족을 안배하여 구성하였다. 즉 시아파 무슬림 13인, 수니파 무슬림 5명, 쿠르드 5명, 투르크 1인, 아시리아 1인. (9월 3일 과도통치위원회가 임명한 25명의 과도 내각은 통치위원의 구성 비율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그러나 ‘7 그룹’을 구성하는 각 세력들은 ‘연방제’ 창설이라는 대강의 공약을 제외하면 정치 비전에서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점령군에 관해 최고혁명위원회의 알 하킴은 최대한 빠른 철수를 요구하지만 찰라비는 해방군으로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도 널리 제기되었다. 8월 12월 과도통치위원회는 이라크 총선 실시를 위한 헌법을 설계할 제헌위원회를 임명하였지만, 그 구성원들이 누구인지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라크의 레바논화?

그러나 과도통치위원회의 권한과 투명성 문제를 넘어서, 미국이 이것을 창설할 때 채택했던 접근방식이야말로 위원회의 미래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다. 미국은 이라크의 정치, 사회를 극히 단순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여, 사회■정치적 정체성의 복합성을 무시하고, 종파나 종족이라는 협소한 프리즘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그들이 후원하는 망명 그룹들은 시아, 수니, 쿠르드 주민들의 상대적인 인구수 비율을 반영하여 연방의 대표들을 끌어 모으는 방식의 정치적 틀을 옹호해왔다. 14명의 시아 통치위원의 5명은 명백히 종파의 성격이 강하며, 5인의 쿠르드 대표는 종족적 경향이 강하다. 수니는 단지 5명이고 그 종교적 지도자는 위원회에서 배제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미군에 대한 공격이 “수니 삼각지대”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근거를 들어서 수니를 바트당과 동일시하고 나아가 후세인 충성파와 똑같게 취급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러한 미국의 경향은 수니파 아랍인들에게 장차 이라크 사회에서 주변화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종교적 기초로 재결집하도록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점령 통치 전략은 수니파 아랍인들이 점령군 당국에 대한 저항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게 만들거나, 장차 수니-시아-쿠르드 간의 잠재적 긴장을 높여 이라크의 “레바논화(化)”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미래와 미국의 지배 전략

물론 이라크의 미래에 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상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라크 사회에는 정체되었거나 퇴행적인 방향으로 흘러 갈 수밖에 없는 고유한 ‘결함’이 내재되어 있고, 외부의 힘이 그것을 교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피점령국 이라크 사회가 직면한 객관적인 현실과 미국의 점령통치 전략이 낳을 실제적 위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이해 관계를 고려하여 이라크 내부의 정치적 세력관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시키려는 시도, 특히 종파적■종족적 동일성을 부추겨 이라크의 정치적 세력관계를 외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미국의 오래된 지배 전술은 이라크에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쿠르드, 수니, 시아 등 어느 세력도 (각기 다른 이유로) 완전히 지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를 종파적■종족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주도하거나 조장하면서도, 그 균형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 또한 이라크 경제의 재건 과정이 석유산업의 사유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회의 양극화를 넘어 사회의 분리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빅뱅을 거치며 이루어진 마피아 유형의 사유화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군사력을 신뢰할수록 이라크 주변 국가의 지역을 포함해 비대칭적(즉 비정규적) 저항의 잠재력은 더욱 커지고 미국이 오히려 장기 주둔할 수밖에 없는 사태로 확산되어, 이라크 사회의 장기적인 혼돈의 씨앗을 뿌리게 될 위험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점령은 바로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 P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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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국제 민중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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