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5.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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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_여성운동_김정은.hwp

성노동자도 인간이다.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

김정은 |
김 정 은 | 여성부장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여성 노동의 현실, 성의 상품화,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등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껏 성매매는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이 제기되기보다는 그 원인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도덕적 문제로(또는 여성들의 성을 사는 남성들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공격이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성매매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으로 고통 받았다. 따라서 우리가 성매매 문제를 개인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성매매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성매매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은 그녀들의 긍정적인 주체화,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하는 자, 성노동자로서 그녀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간 남한사회 성매매 운동에서 펼쳐진 담론들을 살펴보며 성매매 여성들이 주체로 설정될 수 없었던 성매매 논의의 공백을 현재 성매매 '근절'의 근거로 제기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제기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노동하는 노동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은 '성'노동자라는 차이를 주장하기 보다는 '노동자'로서의 공통의 권리를 긍정하자는 주장이다. 이 때 성매매가 개별행위자들의 행위이기에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금지주의의 관점을 폐기하고, 사회구조적인 지배, 착취, 폭력의 문제로 쟁점을 확대하고 성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조직화를 가능케 하기 위한 측면에서 비범죄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성매매는 여성 일반의 문제이고, 여성 해방의 과정 속에서 폐절될 수 있다. 성매매 '근절'이라는 당위 선언이 아닌, 성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성매매 폐절을 위한 운동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 논의에서 성노동자가 부재했던 이유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을 요구했던 여성운동 단체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지점이 아마도 집결지 여성들의 시위를 접했을 때일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오히려 생존권을 억압한다고 말하는 그녀들의 모습은 여성운동계가 말하던 '피해' 여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여성운동계는 '포주의 강요', '스톡홀름 신드롬'(인질이 장기간 범인에게 잡혀 있다보면 나중에는 범인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운운하며 그녀들의 발언 자체를 '사뿐히 즈려밟고' 초지일관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사회에서 성에 대한 페미니즘의 문제제기가 성적 억압의 한 형태인 성매매에 집중되었던 상황에서 성매매에 대한 분석이 성매매 여성의 주체성을 상정하지 못한 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운동으로 나아갔던 논의의 과정들을 반영한다.
기생관광 반대 운동으로 대표되는 70~80년대 성매매 운동은 기독교 여성운동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 이 기독교 여성운동은 정부의 기생관광 정책과 이를 통한 외화 획득, 향락 산업의 문제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생관광 반대의 근거로 '민족의 수치'를 언급하거나 성매매 여성의 인권 유린을 성의 상품화로 인한 '정조'유린의 문제로 제기했다. 당시 성매매 운동은 가부장제에서의 남녀 성별 권력관계, 성매매 문제와 여성 문제 전반과의 연관을 해명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기독교 여성운동은 이후 쉼터와 쉼터의 연합체인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절박한 여성'을 지원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를 이슈화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개인여성의 문제가 아닌 '매매구조'의 문제로 제기했다. 매춘여성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드러내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통념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탈매춘이 왜 불가능한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성매매 현장에서의 인신매매, 구금, 강간, 포주의 착취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성매매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이 폭로되었다. 성매매 여성은 거대한 성적 착취 구조의 피해자로 인식되고 성매매 현장에서 '구출'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한계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착취당하고 소외당하는 인간'을 구원한다는 '종교적'인 맥락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여성학계가 성매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는 단순한 성 문제가 아니라 여성노동, 가족 등의 문제가 얽힌 여성문제의 결정판이라는 인식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민경자, 「한국 매춘여성운동사」,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1999)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매매가 여성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성매매 문제에 대한 과제로 성매매 '근절'을 고수하고, 성매매 반대의 근거는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라는 명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성매매 근절을 요구하고 성매매방지법 개정운동을 펼쳐온 것이 현재까지 여성운동계의 성매매에 대한 입장이다.
여성운동계는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성매매의 경험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 사물화하는 성폭력의 경험과 일치하고 남성에게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듯, 성매매는 돈을 주고 행하는 "연습게임"이라며' 서구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을 논거로 삼아 성매매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원미혜,「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 p180, 동녘, 1999) 남성일반이 여성일반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구조 아래서 성매매 여성은 성폭력의 피해자이며, 성매매에서 자발이나 동의는 불가능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은 성매매방지법에서 성매매 여성을 동질적으로 피해자라 규정했던 지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성매매를 '선택'했고 성매매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요구와 행위는 그녀들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녀들은 정신적 치료와 사회 '적응' 훈련이 필요한 더욱 약한 피해자가 되어갔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성매매에 대한 논의는 '왜 성을 파는 사람이 여성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고 남아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간과한 채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억압해온 한계를 지닌다.1)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서구에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성에 대한 분석이 남성의 '폭력적인 성'으로 인한 여성의 성적 실천의 위험성을 부각하면서 여성들이 성적 실천에 대해 발언하지 않거나 그로부터 후퇴했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의 실천 지점을 남기지 못했던 역사적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성매매 문제는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로만 환원되고, 성매매 여성들은 '정조'를 훼손당한 자, 구원받아야 하는 자, 남성의 성적 착취의 희생자, 스스로 성매매를 '선택'했다고까지 말하도록 '세뇌'당한 성적 착취 구조의 피해자로서만 인식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이후 생존권을 위해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집결지 여성들의 존재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다뤄질 수 없었던 공백이었던 것이다.

성매매 여성도 노동자다!

역설적이게도 지금껏 남한의 성매매 금지주의 법 아래에서 범죄자이자 '문란한' 여성이라 낙인찍히며 살아온 성매매 여성들이 집단적인 시위를 통해 자신들을 드러내고 권리를 요구한 것은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의 후과다. 그녀들의 존재와 요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와 여성운동계에 대항하여 이들은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노동에 의한 대개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2)라고 말하며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을 성'노동자'로 호명하는 것은 육체적인 거래라는 도덕적 기준을 고수하며 그녀들과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이자 노동하는 자로서의 공통의 권리를 긍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녀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그녀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발언할 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쉽지 않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리자가 아닌 주체로서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그녀들의 삶을 가시화하는 것은 그녀들을 억압했던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분쇄하는 운동의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자고 했을 때, "성노동이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인가?", "성매매를 노동으로 긍정함으로써 성매매를 지속시키자는 것 아닌가?"하는 물음들이 제기된다. 과연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칭하면 성매매가 확대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성매매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의 성격 규정은 성매매 감소·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성매매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를 제거하는 운동의 과정을 통해서만 성매매는 폐절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임노동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 때 성매매가 진정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아닌 것은 현재 자본주의에서 존재하는 대다수의 노동이 그러한 '노동'이 아닌 것과 같다. 자본주의에서 임노동은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동자의 집단적인 권력을 통해 착취에 맞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임노동 관계를 폐절하는 운동의 일환이 된다. 그러나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임노동 관계를 폐절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그러한 임노동 관계에서 철수하라는 주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같은 이유에서 집결지 여성들도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일터에서 철수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여성의 의제로서 가사노동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여성들이 이를 전담하자거나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공간인 가족을 폐쇄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가사노동이 성별분업이라는 논리로 여성들에게 전담되고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을 평가절하했던 측면을 비판하고 가사노동의 전화를 제기하고자 했던 측면을 되새김해야 할 것이다.
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 '폐쇄'가 아니라 자신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집단적인 권력을 형성하는 권리 쟁취의 과정이다. 현재 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착취당하며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성노동자들은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노동하며, 노동시간도 무척 길고, 노동과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 그에 따른 낙태, 성병이나 AIDS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노동자 자신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성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이 될 수 없으며 종국에는 폐절되어야 한다는 지향은 명확하다. 성매매는 여성의 육체와 성적 이미지가 상품 가치로 거래되는 성의 상품화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만을 '근절'함으로써 성의 상품화 일반을 저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여성들이 자신의 육체와 성적 이미지를 통제할 수 있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식하고 요구하는 운동의 과정 속에서 그 한 형태인 성매매 또한 폐절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

성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 쟁취를 위한 조직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당연히 현행 범죄자의 신분이 성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조직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금지주의가 성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억압해왔다는 비판적 평가와 맞닿는 바이기도 하다. 금지주의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온갖 폭력에 노출시켰다. 금지주의는 성매매의 음성화를 동반하는데 음성화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성매매를 양산하는 범죄 조직, 그와 결탁한 경찰을 만들어냄으로서 음성적 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양산한다. 음성화는 단지 성매매 업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단속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의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포주와 남성 구매자들은 성노동자들이 범죄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그녀에게 폭력과 착취를 휘둘렀지만 성노동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성매매가 용인되는 것과는 별개로 성노동자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로 보고 손가락질하는 '창녀' 낙인은 성노동자를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추방하여 더욱 고립시켰다. 고립된 여성들은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지속적으로 살인이나 강간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자신들의 아이를 양육할 권리마저 의심받았다.(김정은,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4년 11월호, 통권 50호)
그러나 비범죄주의가 성매매를 둘러싼 모든 법률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성매매 자체를 규제하지도,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의 비범죄주의 국가에서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아동과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 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률의 개입이 필요한 지점은 성매매를 금지하는 지점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점이어야 한다. 포주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남성 구매자의 폭력과 강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남성 구매자를 처벌할 권리, 평생 직업도 아닌 성매매를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신매매 되지 않을 권리 등은 성매매를 금지하는 형법이 아닌 노동법이나 상법, 민법과 같은 여타의 법률로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성매매를 둘러싼 각 국의 입법 정책을 금지주의, 합법적 규제주의, 비범죄주의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비범죄주의 또한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 통제하는 법률의 일환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비범죄주의는 19세기 유럽의 합법적 규제주의 정책이 공창이나 등록제로 성판매 여성을 '통제'했던 것에 반대하여 폐창운동이 전개되면서 모색된 하나의 시도이자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금지주의가 아닌 나머지, 합법적 규제주의나 비범죄주의에서 하나를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 어떤 정책을 행하든 간에 성매매를 완벽히 근절하거나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 법률안의 의미를 상대화하고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매매의 형태를 억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데 성매매 법률안의 의미를 둔다면, 우리는 성매매 정책을 사고함에 있어 어떤 법률안의 형태가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매매가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개별 행위자들의 행위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지배, 착취, 폭력의 문제로 쟁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수요-공급에서 성 구매자와 알선자,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성립의 원인으로 보고 이들을 처벌해야 성매매가 감소한다는 금지주의의 관점을 폐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범죄주의를 통해 우리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김정은·호성희, 「성매매, 새로운 담론을 위해(2)-각 국의 성매매 법률안 고찰」,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5년 3· 4월호 통권 53호)
한국 사회에서 서울여성영화제라는 형식을 빌어 공식적으로 성노동 담론이 제기되기도 하고, 아직은 적지만 여러 여성단체나 조직들이 성노동자를 인정하고 그녀들과의 연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성노동자'만'을 비범죄화하고 남성 구매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성이론』에서 고정갑희씨는 성매매종사여성들의 노동을 성노동으로 칭하고 당연히 그녀들을 비범죄화해야 하지만 '진짜 범죄자는 가부장적 구조를 유지해 온 남성 집단이므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남성구매자를 처벌하게 되면 여성들이 먹고사는 일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생존을 누군가가 책임져 줘야 하고 그래서 구출과 구제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다, 이런 딜레마는 있지만...'(고정갑희,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여/성이론》통권 12호)이라고도 말한다. 그녀는 이런 '딜레마'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성 구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노동자만을 비범죄화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과 여성운동진영이 모든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가부장적 구조를 유지해온' 남성 집단을 처벌하면 가부장적 구조가 폐지될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처벌되어야 가부장적 구조가 폐지될 수 있을까. 남성들이 처벌되기만 하면 여성들의 성적 억압은 사라지는가.
여성의 성적 억압과 착취라는 가부장적 구조는 남성 일반이 유지해온 것이 아니라 가족 제도 하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욕 추구가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었던 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가족 제도 하에서 여성의 성은 재생산을 위한 기능만을 부여받았으며, 여성의 성욕은 억압되었다. 성매매에서 드러나는 ('성매매 여성'이 아닌) 여성 '일반'의 성적 억압과 착취의 구조는 가족 제도 하에서 성욕이 부정되고 억압되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여성의 억압과 종속에 기초한 가족 제도의 전화 없이는 여성 '일반'의 성적 억압은 소멸되지 않는다.

성노동자와 연대를 실천하자

박정희 군사정부가 '사회악'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했듯,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도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진정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은 아니었다.(김정은,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4년 11월호, 통권 50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집결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눈앞에서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을 드러낸다. 정부는 성노동자들이 외치는 생존권 보장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거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성부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러나 턱없이 적은 자활생계비는 탈성매매라는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병행하는 여성에게는 집결지 여성들의 자활생계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고,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지원하는 문제가 법률상의 문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탁상공론이 제기되는 실정은 성매매방지법이 결코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노동자들과 그녀들의 생존을 건 요구를 법 논리라는 빌미로 억압하고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여성운동계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성노동자와 연대해야 한다. 우리가 연대해야 할 주체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성노동자를 인정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길은 여성 해방 운동에 새로운 지평이 될 것이다.



1)1960년대 아메리카 핵가족의 위기와 함께 출현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성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여성운동계에 수입되어 현재까지 여성운동계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성매매 근절운동과 성폭력 운동에 대한 평가는 현실 운동에 대한 평가를 제기하는 바,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현미, 「2세대 페미니즘」,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공감, 2003을 참고할 것. 본문으로

2)2005년 4월 5일, <성노동운동민중연대>에서 낸 「여성계는 반성하고 진보진영은 성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의 일부에서 발췌했다.(www.k-hnews.com) 이 단체의 조직 구성이나 성격이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스스로 성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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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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