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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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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하반기 총력투쟁 소식을 듣는다

신창화 공무원노조 젱의부장과 인터뷰

송명관 | 노동차장
공무원 노조 하반기 총력투쟁 소식을 듣는다
- 신창화 공무원노조 쟁의부장과 인터뷰 -

날짜 : 9월 31일
장소 : 공무원노조 회의실
인터뷰 : 신창화 공무원노조 쟁의부장
정리 : 송명관 사회진보연대 노동차장

Q. 최근 대의원 대회에서 하반기 투쟁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였다고 했는데 진행경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A. 9월 1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제3차 대의원 대회가 진행되려고 하였으나 수해로 인한 교통의 어려움으로 연기되어 9월 15일(일) 대전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국대의원대회에 431명의 대의원 중 279명이 참여했는데, 공무원 신분상 재난 복구에 다들 여념이 없어서 성사될 수 있을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의 위기 의식이 많이 반영되어서 인지 65% 이상의 참석율을 보였고 열띤 논의 끝에 하반기 투쟁의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Q.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A.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주요하게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 '특별단체교섭 요구안', '2002년 사업계획 및 예산', '규약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국회 상임위시기에 맞춰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전 조합원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쟁위행위 찬반투표'의 경우 안건 상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대의원 대회 있던 9월 1일에는 총파업 투쟁을 위한 쟁위 행위 찬반 투표가 제출되었는데, 재해로 무산된 이후 15일 대의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본부의 여러 이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15일 대의원 대회에서 상정된 안건에는 쟁위행위 찬반투표와 총파업이라는 표현은 삭제된 채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대의원들이 이에 대한 상당한 비판들을 제기하였고, 결국 원래 계획되었던 대로 다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많은 논란을 거쳤던 이 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됨으로서 하반기 투쟁의 힘찬 포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Q. 기층의 대의원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된 커다란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아마도 정부에서 '공무원조합법'을 단독 입법하겠다고 선전포고를 먼저 한 것이 조합원들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공무원조합법'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노동자성을 한치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노동단체와 연대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되는 조항까지 들어 있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만약 이대로 정부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그 존립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공무원 노조의 상황입니다.

Q. 그러면 이번의 입법 저지 투쟁이 그 동안 공무원노조가 상반기동안 벌었던 농성투쟁과 비교해 어떤 파고를 그릴 것이라 생각됩니까?
A. 일단 먼저 전제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입법 저지 투쟁이 당면한 중요한 투쟁과제이지만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2대 핵심기조는 '공직사회개혁'과 '노동3권 쟁취'입니다. 입법 저지 투쟁은 당장에 밀어닥친 정권의 교활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입니다.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하반기 투쟁계획은 11-12월을 바라보면서 시기별 투쟁들을 조율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갑작스럽게 단독 입법안을 10월 정기국회 상정하면서 투쟁시기가 앞당겨진 진 것이죠. 그렇다 보니 입법안에 대한 논란으로 쟁점이 축소되는 경향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바로 정권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핵심은 명칭과 내용을 분리시켜 막판 줄다리기를 시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명칭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서는 노동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분할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법 저지에 사력을 다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의 입법 프로그램에 맞춰 대응만 하다 대타협(?) 공세에 말릴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죠.

Q. 아 그렇군요, 일단 먼저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좀 부탁합니다.
A. 지난 29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일단 4시기로 나누었는데, 1시기는 9/16-10/8로서 주체형성 단계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신생노조이다 보니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정서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 약간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별다르게 보이지 않는 방식일 지라도 지속적인 대중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리본달기, 현수막 걸기, 서명조직화, 1인 릴레이 시위 등의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시민 선전전의 경우는 조합원 기층 대중들이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10/4 지부장 상경 결의대회를 통해 직접적인 항의투쟁을 조직하고 기자회견, 토론회를 계기로 입법 철회와 대정부 교섭을 선언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합원 대중들로 시작하는 투쟁의 바람을 계속 부채질 할 생각입니다.

Q. 그럼 2시기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저지 투쟁으로 돌입하겠군요
A. 그렇습니다. 10/17부터 국회 1차 상임위가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날에 맞춰 2000대오가 모이는 전간부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입니다. 그리고 10/28 지역별 결의대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시기라고 할 수 있는 10/26-11/8 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난 후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기간입니다. 국회 일정 상 막바지일텐데, 전간부 경고파업에 이어 1박2일의 전 조합원 연가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만정도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일정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입법 저지 투쟁도 일단락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가봐야 하는데... 총력투쟁의 결과물을 어떻게든 잘 남겨 대선투쟁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11/8 이후 4시기 투쟁입니다. 속단할 순 없지만 입법 저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입법 저지 투쟁을 통해 형성된 투쟁주체들의 힘을 대선국면까지 어떻게 끌고 가는가가 입법 저지 투쟁 못지않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11/8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물리적인 투쟁동력은 하강하리라 예상되는데, 민중연대 투쟁의 강화를 통해 전선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입법 저지 투쟁으로 사회의 중요한 세력으로서 공무원노조를 인정받게 만들었다면,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원래 목표인 2대 기조에 대한 대사회적 여론형성을 해나가는 것이죠. 또한 대선후보들을 압박하여 우리의 요구를 공약화 하는 것입니다.

Q. 현재 민중운동 진영에서 대선에 대한 공동 대응의 움직임들이 움트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문제는 공무원들의 정서가 민중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민중후보에 대한 관심보다는 실제 당선이 예상되는 후보로부터 내년 대정부 교섭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에 관심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4시기 투쟁계획 역시 대선 후보들에 대해 입장을 요구하고 공약화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된 바가 없어서 무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민중운동 진영에서 논의되는 내용들과 움직임들을 놓치지 않고, 이를 끊임없이 조합원들과 교감하려고 합니다. 대선에 대한 대응만을 넘어서 이후 장기적으로 볼 때 민중연대전선에 공무원노조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제가 드릴 질문은 다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정부의 입법안이 갑작스럽게 국회에 상정됨으로서 공무원노조 하반기 투쟁이 애초 계획했던 것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기상으로도 국회일정에 맞춰 당겨졌고, 투쟁사안 역시 입법 저지 투쟁이 주된 투쟁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대투쟁에 대한 전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후 보충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만, 연대투쟁이라는 것이 '우리 이런 투쟁 하니 도와달라'는 것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공무원노조가 본의 아닌 실수(?)를 했다고도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는 투쟁을 통한 연대의식의 증대 속에서 점차 극복되어져야 할 과제하고 생각합니다. 법외노조로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비판 계속 부탁드립니다.

Q.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A. 수고하셨습니다 PS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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