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이 결국 새누리당 안으로 통과되었다. 인권침해와 민간사찰 문제로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던 테러방지법은 이제 ‘안보’와 ‘치안’의 이름으로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적용될 것이다. 법안은 의심과 우려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추적·조사하며, 개인·위치·금융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심지어 감청을 통해 의심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은 국정원이 갖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G20 특별경호법’을 제정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네팔노총 사무총장,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를 입국 저지시키며 정부 비판과 국제 연대의 목소리를 가로막았다. 노동자·농민·빈민 등 10만여 명이 민중총궐기를 통해 저항과 분노를 표출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복면을 쓴 채 불법시위를 한다며 IS와 다를 바 없다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테러방지법의 숨은 의도는 내·외국인 감시를 강화하고 국가기구에 의한 사회적 통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9일 동안 192시간이 넘게 진행된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더민주는 20대 총선을 감안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결정했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수정안이 부결되자 집단 퇴장했다. 사실 야당의 수정안은 ‘국정원’ 권한 부여에 대한 의견 차이만 보였을 뿐, 테러방지법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더민주는 기대한 만큼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총선에서 역풍을 의식하여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종걸·박영선 의원의 “총선승리로 보답하겠다”, “과반의석을 달라”는 발언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야권 통합 제안은 철저히 자신들의 출구전략을 표몰이로 연결하려는 속셈이었다. 100석이 넘는 자신들을 소수 정당으로 표현하며, 결국에는 대중의 기대를 외면해버린 더민주의 기만의 정치 역시 규탄 대상이다.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통해 감시와 단속을 정당화하며, 외국인(특히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을 강화시킬 것이다. ‘국가비상사태’라는 말로 감시강화와 인권침해가 뻔히 예상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정부·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은 인정될 수 없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2016년 3월 3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