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작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강제로 종료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난 해 내내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조사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다시 특별법 제정을 해서라도 2기 특조위를 조속히 만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지금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요원한 상태다. 2기 특조위의 출범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정부의 세월호 인양 계획이 올해 상반기 내로 되어 있어 세월호 인양 뒤에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선체를 조사할 주체를 마련하는 일이다. 세월호 인양과 이에 따른 미수습자 수습과 희생자 유품 수습,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그리고 항구적인 선체보존 대책을 마련한 주체를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행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주 농해수위에서 의결되어 지금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여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수습과 조사 기간과 조사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기본기간 6개월과 연장 4개월 정도로는 충분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선체 정리를 비롯한 작업 등 제대로 된 수습과 조사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간이 요할 수 있다. 또한 조사인력을 50명 이내로 둔 것 역시 충분한 수습과 조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인력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보존에 대한 것도 검토로 격하시켜놓고 선체 처리에 관한 계획 정도로만 되어 있다. 보존 검토를 포함한 선체 처리에 관한 계획 수립으로는 선체 보존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데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 선체 보존은 국민적 요구다.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세월호는 제대로 보존되어야만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회는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 국회는 본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난 2월 17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물었고 그 응답을 받았다. 응답현황과 결과를 오늘 보도 자료에 첨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국회로 직접 전화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선체조사법안에 대해 각 당에 보내는 엽서를 썼고 우리는 이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 국회는 국민과 광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부당한 진상규명 무력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결단해야 한다.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민과 함께 세월호의 인양, 진상규명을 위해 중단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27일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