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의는 원천무효다!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끝내 롯데의 손목을 비틀어 롯데상사 이사회의 부지 교환 의결을 관철한 데 이어 곧바로 롯데와의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을 강행한 것은 정치정세의 중대한 변동에도 사드 배치를 돌이키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강행하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희생시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지켜주는데 앞장서는 국방부의 사대 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을 위해 한국을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삼음으로써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백해무익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에서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사드 배치가 미국 MD 참여가 아니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더욱이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정식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불법적인 사업이다. 한미 간에 서명한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다. 이는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머무르는 기관 간 약정조차 아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강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원천무효다.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을 일개 소장급이 서명한 보고서를 근거로 추진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위신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다.
 
사드 배치 부지 확보 과정도 문제다. 사드 배치는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여기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때문에 롯데 역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롯데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을 고집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사유지를 이런방식으로 미군에게 제공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현금 매입의 경우 거쳐야 하는 국회의 동의를 피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편법이자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한 꼼수일 뿐이다.
 
또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 교환에서는 토지 외에 건물, 영업 손실, 근로자 임금 손실 등의 항목이 제대로 평가되기도 어렵다. 해당 군부대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도 결국 롯데의 책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는 배임 행위가 될 가능성도 높다.
롯데가 불리한 거래를 감수하는 대가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불구속 기소와 뇌물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직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성주골프장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부지 계약 방식에 대한 입장과는 상반되게 롯데 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롯데 골프장에는 군사시설(위 법 제2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불법이다.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일방 결정에 분노한 성주 주민 등에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사드 배치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방부는 수행기간이 짧고 주민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사업계획 자체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생략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관련 법규정은 무시되었다. 이처럼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해치우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회피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로 점철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불법 무효인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롯데 이사회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과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에 관계없이 사드저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롯데의 배임과 국방부의 위법한 사업 집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위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 2. 28.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반대전국여성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