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전면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최근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실시를 위해 3월 3일까지 각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은 이후 3월 1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13일 전국단위로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정부는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계절근로자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2015년 괴산군, 보은군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전국 4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2016년에는 총 124명의 계절이주노동자들은 4개 군 농업경영체에 배정(양구군 62명, 괴산군 25명, 보은군 30명, 단양군 7명)되어 일한 바가 있다.
 
 한국의 계절이주노동자들은 단체로 입국하여 각각의 농업경영체로 배정되고 취업기간이 종료되면 단체로 출국하고 있다. 계절이주노동자의 취업기간은 최장 3개월이고 취업기간 연장은 전혀 불가능하다. 또한 계절이주노동자는 지정된 농업경영체에서 근무해야하고, 사업장 이동역시 불가능하다. 이러한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의 인권 침해 요소는 해외에서도 계속 지적되었고 한국에서도 시범사업이 시행된 2015년부터 여러 이주제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온 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농촌지역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임금조건 및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효과도 노리는 듯하다. 따라서 법무부의 전면시행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한 괴산군의 경우 계절 이주노동자들의 3개월 치의 임금을 근로계약이 끝나고 귀국하는 시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논란이 된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괴산군에서는 한 달 치 월급을 받게 되면 목돈을 갖고 사업장을 이탈할 우려가 있고 은행에서 단기간에 국내체류를 할 경우 통장 개설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애초에 근로 기준법상에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단기 체류로 인해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계절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 미만 단기사증(C-4)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 산재 보험 역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이주노동자들이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울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


 계절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존재한다. 2015년에 집안시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불법체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2000만원에 달하는 담보까지 잡히는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 선발이 되었다. 이와 같은 보증금 및 강제서약의 문제는 제도의 전면시행시 각 나라에서 얼마든지 확대 강화될 소지가 크다.

 
결국 더욱 값싼 이주노동자들을 농촌지역에 데려와 초단기 강제노동을 시킨 이후에 출국시키겠다는 정부의 초단기 계절 근로자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반노동적 반인권적 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주공동행동은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법무부의 초단기 계절 근로자 제도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심각한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28일 
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