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도급업체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건당수수료제를 손보겠다는 건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노조 때문입니다. 노조가 결성되고 처음으로 제대로 노동관계법을 보니, 우리 임금체계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150%를 지급하게 되어있는 시간외근로수당오 제대로 없고, 심지어 최저임금법 위반도 상시로 발생하고. 지금 십 수건의 소송이 이와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업체 사장들이 고소 안 당하려고 임금체계를 손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 변화 때문인데요 올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기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가 시기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줍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의 경우, 비수기에도 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성수기에는 아예 80시간 이상도 다반사이니, 아예 근기법을 안지킬 속셈이면 몰라도, 지키려고 하면 변화가 필요한 셈입니다. 성수기 급여로 한 해를 버티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 보완책이 나와야 하고, 업체 사장들 입장에서는 성수기에 더 싸게 많은 계약직, 또는 협력업체를 모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본 보고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노조의 대안을 제안해봤습니다. 보고서는 ​업무 관계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삼성 노동자들을 위해 동영상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