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립대병원에 경영평가가 도입될 때 발생할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같은 평가제도를 국립대병원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기관의 평가를 통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정상화 추진과 아울러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함.
- 기존의 공기업에 한정되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2004년에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되었고, 2014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됨에 따라 303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가 실시될 수 있게 됨.
- 교육부의 산하 기타공공기관은 18개(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이고, 이 중 국립대병원은 13개임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의 문제점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총체적인 부실 평가가 될 것임.
- 교육부는 소속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2014년도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평가의 주요 내용을 담은 평가편람을 2014년 10월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체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평가할 능력도, 자격도 부족함. 교육부는 진료부문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상당부분을 관장하고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 경험도 없으며,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또한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무분별한 시설투자 등을 묵인ㆍ방조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의 방만 경영을 야기한 책임이 있음.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임.
- 유일하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병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경우 수익성 중심의 평가지표 구성으로 인해 공공성이 침해되고 있음. 주요사업범주의 계량평가 항목들은 대부분 주요사업(의료사업)의 적절성, 서비스의 질, 공공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라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지표임. 
-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강행한다면, 행정자치부가 시행했던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실적평가처럼 수익성 등 운영 효율이 주요 평가지표가 되어,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실현할 서비스 개발 등 기능의 발전을 위축시키고 민간병원과의 차별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 회계법인이 수행했던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사례는 평가수행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평가내용이나 평가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교육부가 회계법인에 맡겨 수행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편람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또한 이와 비슷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
-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존립 근거인 주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리더십ㆍ책임경영, 경영효율과 같은 비사업부문을 평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업부문보다 비사업부문인 공통부문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애초 평가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음.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역시 주요사업 범주보다는 비사업부문인 경영관리 범주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됨.
- 경영효율성과 수익성 중심 평가에 따른 공공병원의 축소ㆍ민영화 촉진도 논란임.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국립대병원들을 없애버리거나 민영화하여 재벌에 넘겨주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공기업개혁안은 국립대병원에 수익성의 잣대만을 들이대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효율적인 노동통제를 도모하려는 수단일 뿐임.
- 보훈공단 경영평가 사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실질적인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기재부의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에 따르면,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의 각 평가 항목은 모든 기관에 반드시 포함하여 평가해야 하며,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과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평가 내용과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적인 사항임.
- 보훈공단에 대한 노사관리 평가를 보면, 경영평가단은 단협의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연급하면서 개악을 압박하고 있음.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 또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것임.
-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개별 기관으로 하여금 구조조정 및 외주화 확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의 주요한 기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에도, 성과급 지급, 인사상 조치 등의 부수적 활용이 오히려 핵심인 양 인식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되고 있음.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어떻게 해야 하나?
○ 국립대병원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평가 주체는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더 적절하고,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함.
- 국회 또한 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기타공공기관 중 별도의 평가체계가 있는 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을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경영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경영평가를 국립대병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성과연봉제 도입, 노동조합에 탄압 등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통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
 
○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를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처럼 ‘경영’과 수익성 위주로 구성하는 것은 보훈병원 경영평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의 도입ㆍ변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의와 시행착오를 무시하는 것임. 기존의 평가 제도들을 바탕으로 공공성 중심의 국립대병원 운영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함.
 
○ 국립대병원 평가제도 구축의 원칙과 방향
-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립대병원
- 의료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접근
- 의료기관인증평가,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등 기존 평가제도의 발전 및 내실화
- 공공성을 중심에 둔 공공병원 운영평가체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