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670호 | 2014.06.12

사드 미사일, 미국이 원하면 한국에 배치할 수 있나?

완벽한 미사일방어망은 실현 불가능한 환상

정책선전위원회


미국의 사드 시스템, 미국이 원하면 한국에 배치될 수 있나?

2014년 5월 28일, 미 국방부가 사드(최종단계 고고도 영역방어, THAAD)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남한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가능한 부지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미국이 사드 시스템을 남한에 일시적으로 배치한 후, 적절한 시점에 한국이 사드 시스템을 구매하여 그것을 대체할 수도 있고, 나아가 한국이 곧바로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도는 미국은 7단위의 사드 시스템을 구매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실제로는 3단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배치하느냐를 두고 정책결정가 사이에서 강한 논쟁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일부 논자는 하나를 한국에 보내길 원하고, 다른 이는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 중동에 보내길 원하며, 또 다른 이는 큰 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 내에 비축하고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사드는 이동식 발사체로 구성되었으며, 함께 운용되는 AN/TPY-2 레이더도 C-5, C-15 수송기를 통해 세계 어디라도 쉽게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매우 값비싸고 귀중한 무기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게 큰 선의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원초적 질문을 해야 한다. 왜 미국은 한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사일을 배치하려 하는가? 질문을 바꿔보면, 어떻게 미국은 한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가? (한국 국방부는 위 언론보도에 대해 5월 29일 브리핑에서 “미국 내에서만 나온 이야기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에는 통보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 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다. 조약 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적시했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까지도 마음대로 도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역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 영토 내에 한국군을 배치할 권리가 없다. 한미동맹의 현실은 우리의 상식 밖에 있다.

한국이 동맹국의 MD 시스템에 저항한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지지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공식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가 발표한 보고서, <동맹국은 북한의 임박한 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현재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보고서의 소제목은 ‘한국이 동맹국의 MD 시스템에 저항한다’ 이다. 한국정부가 한국시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성능이 떨어지는 독립적 방어시스템 개발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최봉완 교수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했다. 최 교수는 “북한이 핵을 작고 가볍게 만드는 데 성공하면 1,000킬로미터 사거리의 중거리미사일에 최대 1톤 규모의 핵탄두 탑재를 시도할 것”이라면서 “함경북도 무수단리 동해미사일발사장에서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11분 15초(675초)만에 서울에 도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노동미사일은 총 비행시간 675초 가운데 551초를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며 대기권 밖 비행시간이 약 81%를 차지한다. 요격 대응시간을 보면, 패트리어트 PAC-3으로는 고도 12~15㎞에서 단 1초가량만 요격이 가능한 반면 THAAD는 40~150㎞ 고도에서 45초 간,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로는 70~500㎞ 고도에서 288초 간 요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한국은 마땅히 성능이 뛰어난 미국의 요격미사일(사드)을 구입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상호운영성이 높은 다층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군사정보 교환을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과의 미사일방어 계획수립과 훈련을 보강하고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방어 삼자 협력과 훈련을 개시해야 하며, 특히 한반도 방위를 증진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협력, 공동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미일 국방장관은 2014년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적으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형 MD 시스템이 바람직한가?

미군의 사드 시스템 한국 배치, 또는 한국의 사드 시스템 구매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면, 그 반대 논지는 대체로 한국 여건에 꼭 맞는 무기가 아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김대중 정부 이래로 한국 정부가 취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99년 3월 5일 당시 천용택 국방장관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한국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에 걸맞지 않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의 효과도 의문시되기 때문에 전장미사일방어(TMD)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까지 김관진 국방장관이 밝힌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고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에 걸맞고 북한 미사일에 효과적인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한가? 2014년 6월 11일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내년부터 사드에 버금가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국내 연구개발을 착수하며 1조 원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여 3년간 탐색개발을 거친 뒤, 5~6년간의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2022~2023년경 양산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사드 시스템에 반대하는 논리를 한국정부의 계획에 대입해 보자. 우선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따라서 한국 여건에 맞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요격 기술도 실전에서 성공 가능성이 여전히 의심스러운데 한국이 이제부터 미국을 추격하여 그에 버금가는 무기를 개발하는 게 가능할까? 둘째, 그렇기 때문에 1조 원대의 예산이 개발과정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따라서 냉정하게 생각할 때 차라리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플러스 요인이 많다는 주장도 생겨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제냐, 국산이냐 따지는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미사일방어망 그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지, 나아가 미사일방어망이 핵전쟁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해야 한다.

완벽한 방어망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

첫째, 미사일 방어망은 순전히 방어용 무기가 될 수 없다. 어떤 특정한 국가가 완벽한 방어체계를 갖추었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그 국가는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공격의 유혹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선제 핵공격 옵션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2013년 6월 19일 미국이 발표한 <핵무기 사용 정책에 관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미국은 잠재적 적국에 대항하는 선제응징 능력을 유지하며, 결코 등가보복전략 또는 최소억지전략에 의존하지 않는다. 선제응징 전략은, 미국 전략사령부의 용어를 쓰자면 ‘예방적’ 또는 ‘공격적으로 반응적’이다. 2010년에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 평가 보고서>를 검토해보아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재래식 무기나 생화학무기로 미국 또는 동맹국에 공격을 가할 조짐을 보이면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찾을 수 있다. 미사일방어망은 순전히 방어적 목적만 지닌다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둘째, 미사일 방어망 계획은 항구적으로 신무기 개발, 도입을 촉진한다. 즉 주변국은 방어망을 무너뜨리기 위한 신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사일방어망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 건설하더라도, 이를 돌파해낼 수 있는 미사일개발은 훨씬 저렴하고 훨씬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는 항구적인 무기개발, 무기경쟁을 촉발함으로써 핵감축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마지막으로 미사일방어망이 90% 수준의 방어능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막지못한 나머지 10%의 미사일만으로도 충분히 엄청난 규모의 살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미사일방어망 구상은 핵전쟁의 ‘절대적’ 파괴력에 대한 대중적 경각심을 실현 불가능한 환상으로 대체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핵전쟁의 참화는 미사일방어망으로 막을 수 없다. 나아가 미사일방어망은 핵 경쟁을 유발하는 절대 요인이다. 반핵평화를 염원하는 대중의 힘만이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다. 한국의 미사일개발 계획, 미국의 사드 도입 계획,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한일군사정보협정에 우리 민중은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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