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12] 이번 주 실천 자세히 보기

관리자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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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행진은 5월 11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1년 투쟁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번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1년 넘게 아시아나케이오와 노동청은 해결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아나의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는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안하고 내버려둔지 1년입니다. 이제 항공산업이 다시 날기 위해,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 항공산업의 미래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던 많은 문제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드러난 간호인력의 극심한 과로의 근저에는 일상적인 간호인력의 부족이, 전염병 관리의 무능은 사스와 메르스 이후 역량보존·발전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가까스로 병원을 굴리던 의료인들에게는, 코로나19에 대비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한 업무강도로 의료인들이 버티지 못하는 동안 감염병에 대응하는 노하우도 소실되었습니다.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여러 감염병 사태를 겪었음에도 이를 대비할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사람도 정책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코로나19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가 마지막 감염병이 되진 않을 거라는 의견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현대사회는 국가 간 이동이 잦고, 장거리 이동이 빠르고 편리한 만큼, 대규모 전염병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당장 피할 수 없다면 튼튼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선 어떻게 감염병을 대비하고 있을까요? 각국에서는 간호인력에 대한 지원책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간호사노조가 직접 나서서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 한 명이 1~6명의 환자만 돌보도록 간호사의 최소 배치기준을 정하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법’(Safe RN staffing ratio law)(실근무하지 않는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제외)을 1999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와 환자가 모두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간호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전 세계 30개국 모두가 간호사 인력 정책을 통해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인력이 증가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적어질수록 환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이미 많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다른 나라들처럼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간호사 1인당 환자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은 OECD 평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1인당 환자수가 비상식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노동조건은 간호사들이 사직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배성희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 1명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16.3명을, 병원은 43.6명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며 "미국 5.7명, 핀란드 5.5명, 스웨덴 5.4명, 노르웨이 3.7명 등과 비교하면 적게는 3배, 많게는 11배나 많은 환자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간호사에게 장시간 근무 및 초과 근무, 높은 업무 강도 및 불충분한 휴게시간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간호사를 병원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인력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된다. 미국의 경우 간호사의 평균나이와 근무연수가 각각 46.7세와 18.1년이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8.7세와 6.2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그로인해 간호사들이 사직을 선택, 인력부족의 심화로 악순환에 놓여있습니다. 악순환을 끊어내고 간호사 1인당 봐야할 환자 수를 법적으로 제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법적 제재를 받아야만 병원이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간호사 수를 고용할 것입니다.

아래 참고자료 첨부파일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선호님은 평소에 하던 업무가 아닌 일을 안전 교육 없이 하다가, 대형 컨테이너에 깔려 돌아가셨습니다. 안전 교육 부재, 노후된 장비, 인력 부족 등의 노동조건 때문에 발생한 산재사망사건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어도, 산업재해는 일어났습니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직접 공정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이 노동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안전 관리 절차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에서 이선호님 추모문화제를 진행합니다. 추모문화제에서 이선호님을 추모하고,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합시다. 




지난 겨울, 이주노동자 속헹님이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다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기숙사는 난방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속헹님이 죽음을 맞이했던 곳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숙소는 집이라고 부르기에 기준이 한참 미달하며, 집보다는 비닐하우스에 가깝습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에서는 열악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봅시다. 토론회는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윤미향의원실TV에서 중계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