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고시

-최저임금을 매개로 확장된 투쟁을 만들어가자!

인천지부

7월 8일 노동부,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고시 노동부는 지난 7월 8일 2010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110원을 고시했다. 최저임금 4110원이면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85만8990원이고, 주 44시간 사업장은 92만 8860원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의 정액급여 215만3914원의 39.9% 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 또한 올해 2.75%의 인상률은 1998년 2.7%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지난 해 물가상승률이 4.7%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최저임금은 삭감된 것이다.





경영계의 유래없는 최저임금 삭감안

이번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이 크게 관심을 모은 데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경영계가 유래없는 삭감안(5.8%, 현행 4,000원→3,770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경영계가 2008년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되돌려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안을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의 지불능력하락’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의 지불능력이 하락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많은 기업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말 한은의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기업 저축률은 2007년 15.8%에서 2008년 17%로 상승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당시는 유가상승 등 경영 환경 악화로 기업들은 영업잉여를 올리기 힘들다고 했지만 이러한 경영 환경 악화에도 많은 이익을 올렸던 것이다.(비금융법인 영업잉여 전년대비 13.1% 증가) 결국 기업은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기업의 이윤은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구조를 안착화 하고 있다.



6월 25일,‘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및 문화제’



당초 경영계는 경기악화를 이유로 5.8% 삭감안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2008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시급 5,150원 인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5차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동계는 인상폭을 일부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영계는 삭감안을 고수하면서 협상의 난항은 계속되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전원회의가 열리던 6월 25일, 민주노총 전국 지역 조합원과 연대단위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은 서울 강남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및 문화제’를 열고 밤샘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을 저지하고,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고령자 임금 감액,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 등 정부 여당 최저임금법 개악을 기필코 막아낼 것을 다짐했다. 이날 7차 회의 때는 각각 3,840원과 4,800원으로 한 발씩 물러섰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다음날 8차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다 30일 자정을 넘어 공익위원들이 올해보다 0.4~4.6% 인상된 16~184원 사이의 절충안을 내놓았고,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3표, 반대 4표로 2.75%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을 매개로 확장된 투쟁을 만들어 가자!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경기가 악화되어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임금과 소득의 근본적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적 역할인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삭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으로 고착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100만원도 안되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삭감은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 2010년 최저임금은 이미 고시되었지만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매개로 확장된 투쟁의제들을 발굴하고, 지역적 연대를 통해 일상적인 투쟁으로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노동자가 지금은 100만을 넘어 200~300만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투쟁은 단지 저임금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임금투쟁으로 사고가 확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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