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부평공단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10명 중 6명 근골격계질환 환자 의심

인천지부
‘인천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4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부평공단 각지에서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이고 불편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골병이다. 장시간 동안 일을 계속할 경우 아픈 게 당연하다는 건데, 때문에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달고 사는 병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자가 골병에 걸리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엄연히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가 2003년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2013년 현재,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감소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 해는 특히 근골격계질환 4차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하는 해이기도 하다. 사업단은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을 겪거나 호소하는지 여부,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직업병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키는 유해요인(노동시간, 노동강도, 작업방법 등)의 노출 유무, 사업주가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하는지 여부 등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에는 총 277명이 참여했고 평균연령은 42.5세로 30대~50대의 참여 비중이 높았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심각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는 노동자는 90%에 육박하고, 연장근무시간을 위반하여 52시간 초과근무하는 업체가 38%에 달한다. 또한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업체도 42%로 나타났다.

또한‘반복작업, 허리부담, 팔부담, 손목부담, 중량물취급’등 근골격계질환 부담 작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97%,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가 제시하는 근골격계질환 환자일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는 57%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환경에 대한 신속한 개선 및 면밀한 의학적 검진이 요구되는 노동자이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체는 단 5%밖에 되지 않았고, 근골격계질환이 직업병임을 알고 있는 노동자는 31%밖에 되지 않았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해야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시행된지 10년이나 지났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나 영세한 사업장은 여전히 사업주의 예방 의무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사업단은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과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평공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이해 및 예방과 관련한 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발표회, 토론회 등을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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