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이주민에게 차별 대신 권리를!

- 2009 세계 이주민의 날 맞이 ‘인천지역 이주민 인권선언’

인천지부
<좌: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우: 권리선언참석자들>


지난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답동 가톨릭회관에서 ‘인천지역 이주민 권리선언’이 진행되었다. 인천지역 이주운동연대의 주최로 진행된 ‘인천지역 이주민 인권선언’은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이 이주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서 힘차게 싸워나가자는 대회사로 시작되었고, 인천지역의 이주민, 결혼이민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영화 '달콤한 한국, 쌉싸름한 공장'>


달콤한 한국, 쌉싸름한 고용허가제

대회사 이후 ‘달콤한 한국, 쌉싸름한 한국공장’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고용허가제로 인한 미등록 노동자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화의 필리핀 부부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힘들게 일하고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고, 회사의 사정으로 쫓겨나야 했다. 결국 이들은 3년이 안되었지만 직장 이전 횟수를 다 채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다.(고용허가제는 3년동안 4개의 공장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4개의 공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필리핀 부부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현재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주로 한국인들이 꺼리는 3D업종, 일용직에 종사하며 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인권, 노동권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강제단속,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차별이 아닌 정당한 권리를!

또한 ‘인천지역 이주민 인권선언’에서는 이주민 발언대를 통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한국사회에서의 고충과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주민들>


2008년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다문화 가족 특히 다문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들만의 개성을 살리기에 한국 교육 시스템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 또한 이주여성을 위한 직업프로그램의 부족, 대학 입학 절차에서의 이주민 배려 부재 등을 이야기한 일본 결혼이민자 야마다 다까꼬씨.



자녀의 학교에서 만난 다른 학부모가 경제력만으로 베트남을 비하하여 상처받은 경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초등학교 성적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대학입학을 거절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결혼이민자에게도 대학교육의 문을 열어달라는 베트남 결혼이민자 이호정씨.



한국말에 서툰 이주민에 대한 차별,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며 나라가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캄보디아 결혼이민자 넥첸다씨.



한국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여러 번의 수술을 했지만 아직도 산업재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고충을 이야기하며 다친 이주민도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라티프씨.



한국 정부가 보편적인 국제기준인 UN과 ILO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주노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살인적인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씀하신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의 미셸씨까지.



정부는 다문화 가족이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다문화 가족 지원법 등을 시행하며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 가운데서도 더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폭력적인 강제 단속과 추방의 위협에 내몰려 있다.



이주민들도 똑같은 인간, 노동자, 시민으로서 차별이 아니라 평등한 자유를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주민들과 연대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좌: 권리선언문 낭독, 우: 이주민 권리를 위해 다같이 화이팅!>


2009 인천 이주민 권리선언

- 평등과 자유를 위하여 이주민들에게 차별 대신 권리를!

하나, 한국정부는 UN이 정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UN이주민협약)”을 비준해야 합니다.

하나,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해야 합니다.

하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중단해야 하고 이주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 배우자 보증에 상관없이 결혼이주 여성들이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성차별,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술흥행비자(E-6) 여성이주노동자들이 강제적 성판매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국제결혼가정과 그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방적인 흡수통합이 아닌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나, 난민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난민 인정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 및 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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