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2018 사회운동학교] 정세강좌 <3강. 2018년 최저임금 투쟁, 무엇이 필요한가?>

인천지부
1,2강에 이어 5월 24일 세 번째 사회운동학교가 열렸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입니다, 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것에 비해 16.4프로 가량 인상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에는 무엇이 있을 까요? 최저임금 투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지 박준도 노동자운동 연구소 연구원님이 오셔서 ‘2018년 최저임금 투쟁,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하향 평준화될 뿐만 아니라 2분위 소득집단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상당기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는 빈곤 관리가 목표인 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지며 생계비와 소극격차를 결정 동인으로 행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임금체계 변화, 일정부분 ‘을’간의 분배를 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장시간 노동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과 각종 꼼수에서도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투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까요? 최저임금 투쟁의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노조효과와 결합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투쟁’에서 ‘노조 할 권리의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쟁취해야 할 것은 ‘노동자 단결의 확대’이며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임금삭감을 방어하는 것이라는 말이 무척 인상 깊게 남는 강의였습니다.
주제어
정치 경제 노동 빈민 교육 이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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