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 지부 활동


[2018 사회운동학교] 정세강좌 <4강. 낙태, 범죄인가? 여성의 생존을 위한 권리인가?>

인천지부
" 낙태죄 위헌 판결은 지금까지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해 온 역사를 성찰하고 국가와 사회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 _ 2018.05.24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토요일, 사회운동학교 정세강좌의 마지막 강의가 열렸습니다. 문설희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님이 <낙태, 범죄인가? 여성의 생존을 위한 권리인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최근 낙태를 둘러싸고 '낙태죄'라고 불리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낙태는 '자궁 내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하며 '낙태죄'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심화시키고, 여성을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 전반의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합니다. 특히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나라일수록 위험은 온전히 여성의 몫이 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며 '임신중단'은 '여성의 권리'를 함의합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성적 권리를 침해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경험과 판단을 존중하여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또한 16년 폴란드 '검은시위', 18년 아일랜드 국민투표 낙태금지 헌법 조항 폐지 결정, 한국의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세계 여러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5월 31일을 끝으로 18년 사회운동학교는 마치지만, 여성노동자를 둘러싼 열악한 현실과 낙태죄 폐지 투쟁, 존엄과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여성들과의 연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낙태죄 폐지 이후의 사회를 꿈꿔봅시다~!
주제어
정치 경제 노동 여성 국제 교육 이론 민중생존권
태그
#낙태죄 #여성의권리 #태아 #여성 #낙태 #임신중단 #연대 낙태죄폐지투쟁 #임신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