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대는 청소미화원 최저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1. 인천대 청소용역미화원들은 기본급 57만원이라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새벽 6시부터 쉼없이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2004년 9월부터 기본급 641,840원 이하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이에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는 2004년 8월부터 최저임금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인천대 측은 ‘학교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용역회사를 고발하라’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힘들다’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11월 들어 노동조합이 청소미화원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총장면담을 요구해왔으나, 인천대 총장은 이것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 이미 인하대학교, 인하전문대는 최저임금 인상 시 용역도급 수가를 조정하도록 제도화하고 있고, 전북대학의 경우도 학교에서 용역설계 시 설계금액을 높게 책정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대학을 표방하는 인천대는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전혀 없다는 데에 우리는 분노한다.

3. 인천대 청소미화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용역회사에 고용되어 있지만, 이들에게 지급될 임금수준과 각종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항을 미치는 주체는 인천대학이다. 또한 실제 청소미화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인천대학교이며, 청소미화라는 업무는 어느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천대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업무이다. 청소미화원 노동자들이 성실히 일하지 않았다면 인천대학교의 학생, 교수, 교직원 모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인천대학교는 청소미화원노동자들이 적정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청소미화원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4. 우리는 촉구한다.
- 인천대학교와 인천대학 총장은 여성노동조합의 정당한 면담요청을 촉구한다!
- 인천대학교는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 지급하라!
- 인천대학교는 매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불안정노동철폐를위한인천지역연석회의/
높낮이없는새땅, 문화실천단,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노동자의힘, 인천지역일반노조, 인하대연석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