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징계운운하는 인천시 교육청은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한 징계기도 중지하라!”


○ 지난 12월 20일 인천시 남부교육청 기획 감사과에서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해서 지난 여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같이 투쟁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법 위반 운운하며 징계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 김병기 특수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특수교육위원장으로, 그리고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지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인천시 교육청과 벌인 싸움에 함께 하였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여름, 합의안 적성 과정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하였던 교사들의 징계 부분과 교육권연대와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그런데,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가 검찰 측의 단독고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위의 법률 위반을 근거로 조사하여 징계를 시도 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지난 여름 합의안 작성과정에서 교육감이 약속하였던 부분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인사과장은 김병기 특교위 위원장의 연수중 협의과정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문제삼다가 인천장애인 교육권연대가 항의하자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또한 문제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장이 사과를 하였고 이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다.

문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내용은 녹취까지 되어 있는 되어 있는 실정이다.


○ 지난 여름 합의안 과정에서 정갑순 장학관(現 북부교육청 유아특수과장)의 장애아동 비하 발언에 대해서 인천장애인 교육권연대에서는 파면 및 해임을 촉구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 인천시 교육청은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정의로운 마음에서, 선량한 뜻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 함께하였던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결코 용납할수 없는 것이다.


○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김병기 특수교사의 기획감사과 자체의 조사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의 의견을 밝힌다. 또한 징계위원회 회부의 문제는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합의안을 명백히 위반임을 밝히고, 이런 행위들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라는 인천지역 당사자 조직을 교육청이 말살하려는 작태라는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인천시 교육청은 당장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한 징계자체를 무효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 여름 합의안 과정에서 약속하였던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징계를 기도한다면 인천장애인 교육권연대는 약속을 위반한 인천시 교육감을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징계 운운하는 인천시 교육청은 각성화라!!

○ 김병기 특수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라하!!

○ 인천시 교육청은 정갑순 장학관에 대한 징계를 즉각 실시하라!!


인천장애인 교육권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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