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를규탄한다!

지난 24일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기어이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제정 당시인 작년 11월부터 전국의 노동․사회․시민운동진영은 이 법이 노동권, 환경권, 건강권, 교육권 등 국민의 제반 기본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으며, 강력한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노무현 참여정부는 수많은 반대여론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오로지 외국자본과 소수의 국내 재벌들만의 이해를 위한 결정을 해 버린 것이다. 게다가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된 시행령은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항이 통째로 빠지고,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허가, 외국인전용 약국 등록 절차를 완화시키는 등 원안보다도 훨씬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부산, 광양과 함께 우선 지정대상지역으로 일찌감치 낙점받았던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25일 최종 시민설명회를 거쳐 7월 1일자로 계획 중이던 지정신청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인천지역의 제운동진영은 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인천시 유치계획 철회를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대책위는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이 무분별한 외자유치를 내세운 인천시민의 삶과 권리 압살계획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갯벌파괴, 난개발․부동산투기 횡행, 노동권 제한, 교육․의료시장 개방의 전초전 등 불을 보듯 뻔한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주장들을 무시로 일관했으며, 25일의 설명회 이전까지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한 아무런 정보도, 개발계획도 공개하지 않는 등 인천시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비록 시행령이 통과되었지만 대책위는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정부의 심의·승인, 개발 시행 등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며, 반대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 지정계획을 철회시켜 낼 것이며, 경제자유구역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켜 낼 것이다.


2003년 6월 26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인천지역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노동이아름다운세상, 남동시민모임, 다함께, 부평시민모임,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환경교통대책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문화센터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노동자의집, 인천노동자의힘,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부천지역총학생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운동집단 높낮이없는새땅,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천주교인천교구 부평노동사목, 청솔의집, 카톨릭청년연대, 카톨릭환경연대, 통일을여는민주노동자회, 평화와자치를위한사회교육센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현장문예단좋은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