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재경부는 인천시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침을 철회하라!


1. 재정경제부가 인천의 3개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은 5일 회의를 열어 인천의 ▲송도지구-1천611만평 ▲영종지구 - 4천184만평 ▲청라지구 - 541만평 등 총 6천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재정경제부가 260만 인천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환경파괴와 노동기본권의 침해, 의료·교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천시민의 뜻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그동안 우리는 인천지역 3개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결코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는 무관함을 누누히 지적해왔다.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지역인가? 헌법에 기초한 각종 노동관계법을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자유화해 공교육은 붕괴되고, 외국계 병원 설립을 허용해 공공의료의 훼손도 불을 보듯 뻔하다. 더불어 카지노, 골프장 등 대규모 자연환경을 재앙으로 몰고 갈 환경파괴는 물론 송도신도시 추가매립으로 인천연안 앞바다의 생태계는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며, 이것은 차후 해양 환경수용력저하와 주변해역 생태계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더구나 인천시는 송도신도시와 청라매립지, 영종·용유지역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정수장개량과 송수관로 부설 등에 투자되는 막대한 재원을 인천시민의 혈세를 기반으로 충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한술 더떠 대다수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국민연금을 털어 경제자유구역 사업비를 조성하겠다는 투기적 발상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우리는 정부가 실속없는 외자유치정책과 경제개발 만능에 빠져 인천시와 합세해 결정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용인할 수 없다. 인천지역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정부와 인천시에 맞서 경제자유구역 지정반대철회투쟁과 법안폐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여 나갈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


2003년 8월 5일
인천지역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지정철회 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