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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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출근이체 약관

1조(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신청인이 사회진보연대(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의 CMS 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조(서비스의 범위)

사회진보연대(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가 제공하는 CMS 출금이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CMS 출금이체를 신청한 신청인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사회진보연대(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이다.

3조(CMS 이용신청 및 변경)
  • 신청인이 납부해야할 회비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신청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사회진보연대(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가 정한 지정출금일에 출금대체납부한다.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한다.
  •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사회진보연대(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회진보연대(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한다.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사회진보연대(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가 청구하여 출금하며, 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사회진보연대(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사회진보연대(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는 신청인으로부터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해지 등의 요청을 받지 않는 한 회비 납부를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 별다른 통보없이 CMS를 계속 실시한다.
  • 신청인은 지정출금 계좌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사회진보연대(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의 담당자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4조(이체예정일)
  • 이체예정일은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신청인이 선택한 날짜로 한다.
  • 단, 신청인의 이체예정일에 미출금 처리될 경우, 다음 이체가능일에 재출금한다. (예: 약정일이 15일인 경우, 당월 25일 또는 익월 5일에 재출금)
  • 전 1, 2호의 해당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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