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동탄압 / 인권유린 왕따근무 정신과 대학병원 입원등 부당해고된 박종태 대리의 산재인정

행정소송이 2012년01월17일(화요일)10시20분에 첫 재판이 진행 됩니다(서울)

많음 관심을 부여토록 협조 드립니다

 

 

http://blog.naver.com/ll33156.do

이미지 안보이시면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 있습니다 

정상근무 당시 제품기술 group박종태 대리

 

아무도 없는 빈 책상쪽에 강제 이동 시킴 부서장이

 

노동탄압 / 인권유린 왕따근무 사진 그룹장 앞 강제 이동 감시당함

약 1개월간 대학병원 입원전   퇴원후에도 왕따근무 지속 인권유린 당함

회사쪽 답볍은  업무를 찾아주기 위해서라고 언론에 해명 했다고 합니다

 

 

한가족 협의위원 사업부 사원대표당시 실적 및 개선 의 내용 회사측에...

부당해고 삼성과 법정소송1인 시위 천막농성 해고철회 서명읍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4340부당해고철회 서명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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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인용]기사전송 2011-09-26 15:34

지난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전 삼성전자 직원 박종태씨(42)가 우울증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이번 소송에서 "노사갈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 법원이 무노조 경영을 앞세운

삼성전자와 직원간의 노사갈등을 산업재해 원인으로 인정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해 9월쯤]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노사협의회 활동에 의한 부당징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부터 삼성전자의 노사협의회 '한가족협의회' 노측 위원이었던 박씨는 2년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면직' 징계를 받아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을 대변하다 부당징계 및 회사의 감시를 받았다"며 "그로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소장을 통해 "노사협의 전시성 해외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로 부당징계를 받았다"며 "이후 근거없는 장기간 해외출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받은 두차례 직무대기 처분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협에서 물러난 뒤 회사 측의 감시가 심해졌다"며 "부당징계, 감시, 직무대기로 인한 '왕따 처우' 등으로 발생한 우울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저작권은 미니투데이에 있음

1인시위 천막농성 법정소송 1년째~

투쟁기금 후원계좌:외환은행148-18-07897-9 [박종태]
이회장&삼성의 무노조경영의 인권유린,노동탄압과 투쟁중 삼성전자 부당해고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