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대리 최후 진술]

 

삼성전자 부당해고자 박종태 대리가 부당해고 2심 재판 서울 고등법원 

결심 마지막 날 서관:306호 법정실에서 최후 진술을 당시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첫째:해고와 무관한 1인 시위 언급 관련.

회사측은 해고와 전혀 무관한 해고 후 1인 시위를 언급하면서 불 필요한

페이퍼를 무수히 인쇄 제출하여..

(해고후 시위 모습과 시위 사진들 날짜별)

해고 사유와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일부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고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대형 로펌 법조인 답게 사건 취지를 명확히 구분 하는 것이 사건의

요지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회사측은 3차 의료기간 진단서를 거부 했다는 점은 허위 임을 증거로

     밝힘니다.

당시 해고 징계시 상벌위원회 2010년11월25일 9시쯤 합의 된 녹취록

24페이지 중간쯤 정?? 상무는 어쨋든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서 진료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즉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이해가 간다고 스스로 진술 했읍니다 이래도 3차 의료기간 진단서를 미 제출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정신과 병동에 있을 때 간호사께 약속을 신의를 지키기 위해 최종확정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진단서를 제출 했습니다

 

 

셋째:스스로 뜬금없이 제가 정신과에 찾아가서 입원 했다고 하나 이는

     매우 위험한 법조인으로서 거짓 주장과 명확히 파악을 못한 변론입니다.

정신과 치료 중 한달 전 예약을 하고 재진시 당시 왕따 근무로

인한 신체적 육체적 감금으로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를 전문의에게 말하자 보호자를 함께 동행 즉시 입원을 하도록 권유를 해서 입원을 한 것을 두고 제가 스스로 찾아 갔다는 거짓 변호에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왕따 사진을 두고 제가 설정 해서 촬영 했다는 식의 넘겨 집는 행위 강하게 어필 합니다

우리 동료가 촬영해준 것이며 동료가 사진을 촬영할 때 만약 동료인 자신이 촬영해준 것을 회사가 알면 잘린다고 하면서도 촬영 한 사진입니다

 

 

 

넷째:왕따근무는 해고 당시와 이전에도 직위를 남용 신체 자유를 억압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출장 징계시에도 인사적 절차 없이 강제로 고부장이 1개월 동안 업무를

전혀 주지않고 사원과 격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한 해고당시에는 자리를 부서장 앞쪽 아무도 없는 곳으로 PC도 주지

말고 몸만 옴기라고 했으면 인터넷 과 사내 통신망을 IP를 차단 한 것이

왕따 근무가 아니겠습니까?

상벌위원당시 2010년11월25일 9시쯤 협의된 녹취록 38페이지 하단 고부장이 당시 제가 직무대기 상태에서 무언가 다른데 가서 또 다른 일을 할 것 같아서 장소를 제한 했다고 스스로 왕따근무를 시킨 정황을 인정한 내용입니다 인사적 어떠한 조치를 걸치지 않고 직위를 남용 신체의 자유를 억압시키는 강제 노동인권 탄압을 자행 했다는 것이 해고의 하자가 있으며 해고할 사유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당 노동행위를 한 회사의 문제를 먼저 지적합니다

 

브라질 출장때는 출장면단에 있다고 언급하여 징계감봉을 시켰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러시아 출장 명단에도 없는 저를 부서장 임으로 저와 전혀 논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 제가 함께 가기로 한 것처럼 문서를 작서 공지하여 업무지시 불 이행의 빌미를 제공한 부서장입니다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으며 이번에는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 출장갈 수

없다는 전문의 의견을 무시하는 주관적인 삼성의 인사 노무관리에 약자로서 매우 부당함을 호소 합니다

 

 

다섯째:해고의 형편성 문제를 제기 합니다.

오?? 과장은 허리 아프다고 어떠한 진단서를 제출 하라는 말이 없었으며 아프다고 출장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전 진단 소견서 출장을 갈수 없다는 증빙서류를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공신력 있는 독일 유슈 시자 주간지 슈피겔에 저에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어떤 상사의 업무지시 메일을 보면 정강이를 걷어차야 움직이는 로봇같은 인간들 이라고 하면서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실렸습니다 허나 상사의 이러한 지시에도 업무를 거부 했는데도 당시 사원은 해고를 시키지 안했습니다

당사자는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 및 업무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형편성을 제기 합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 제가 금품을 횡령했나요

- 향흥을 받았나요.

- 이회장처럼 경제사법 인가요.

- 윤리적 문제를 이르켰나요

한가족 협의위원 사업부 사원대표로써 사원들 안위를 위해 구조조정 없도록 문서를 공식 회사로부터 받아냈으며/임산부 유산문제 및 업무배려건/모성보호자 강제 퇴사 권유 문제/유산 없도록 해달라는 사원니즈 문제/노동탄압,

인원유린 문제를 제기하고 feedback한 문제 / 또한 기존 업무지시시 부서장이 정강이를 겉어차야 움직이는 로봇같은 인간들 이라고 발언한 문제등등 당연 한 사업부 사원대표로써 개선을 촉구 한 것 뿐인데..해고라니요

아니 징계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논쟁이 되지 않을 분더러 사규가(회사규칙) 상위법을 앞 설수 있는지 매유 위험적인 법의 해석이라고 사료 됩니다

 

전 지금도 정신과 우울증약과 신경과 약을 먹고 있으며 목 디스크 물리

치료를 현재 까지도 치료 중에 있고 치료와 병행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1인 시위를 통하여 읍소하고 있습니다

 

1일 약을 30알씩 정도 지금도 복용하고 있음(약도 법정에서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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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환자가 치우를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못 마땅한지 회사와 회사측 변호인단께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수많은 사원들 중 한 명을 부당하게 해고 시켰지만 그 가족과

       어린 자녀들이 받아야 할 상처와 고통을 알고 있는지요?

       삼성과  이회장의 존립이 중요하듯 직원들 존립도 중요하다는 것을

         으로 묻고싶습니다 



       (일부 한두 단어가 혹 상이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2심 결론: 서울고법 6/29일 오전10시 서관 306호

 

http://blog.naver.com/ll33156  블로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