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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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2015년 8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5.09.02 | 42798 |
| 2013 | 아베의 전쟁법안 반대 및 830 일본국회 10만인 행동 연대 기자회견 | 사회진보연대 | 2015.08.28 | 40642 |
| 2012 |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기자회견 자료 | 사회진보연대 | 2015.08.17 | 44804 |
| 2011 | 2015년 7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5.07.24 | 43990 |
| 2010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자료 | 사회진보연대 | 2015.07.22 | 44611 |
| 2009 | 2015년 7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5.07.04 | 43539 |
| 2008 | 2015년 6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5.07.04 | 41619 |
| 2007 | UN인종차별철폐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 | 공동사무국 | 2015.07.02 | 42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