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 463 |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한세현 | 2002.09.17 | 27942 |
| 462 | 맑스와 근대성의 지평(예전에 생도관에서 빌린 책 옮겨적은 거) | 승규 | 2002.09.15 | 25871 |
| 461 | 이스라엘의 아라파트 제거를 위한 진짜 의도 | 한반도팀 | 2002.09.07 | 24584 |
| 460 | 베틀렘 [경제계산과 소유형태](1975) | 베틀렘 | 2002.09.07 | 28307 |
| 459 | 아리기 [역사적 자본주의](1999) | 아리기 | 2002.09.07 | 27030 |
| 458 | [공공연맹노동보건수련회자료집] | 공공운수연맹 | 2002.09.02 | 28059 |
| 457 | [자료집]불안정노동철폐·비정규직 노동기본권쟁취위한 투쟁방향 | 인천지부 | 2002.08.22 | 24051 |
| 456 | 대전충북 근골격계실태조사 및 공청회자료 | 인천지부 | 2002.08.20 | 24875 |
| 455 | 집노협선전전 선전물 | 인천지부 | 2002.08.18 | 23913 |
| 454 | [펌] 한나라당 여성주류화 정책 토론회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 2002.08.12 | 28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