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 313 |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 인권운동사랑방 | 2001.05.16 | 26859 |
| 312 | [증언]동일방직노조 사건에 대한 전 중앙정보부원의 증언 | 매일노동뉴스 | 2001.05.14 | 29993 |
| 311 | [화요모임 1차토론 발제문] 공공부문과 노동운동/진보정치운동 | 장석준 | 2001.05.14 | 29057 |
| 310 | [민중연대] NMD-TMD 교양자료집 | 한반도팀 | 2001.05.11 | 34716 |
| 309 | [민중연대워크샵] 부시정부의 군사외교 정책의 변화전망 | 한반도팀 | 2001.05.11 | 27117 |
| 308 | [브루킹스연구소]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방안 | 한반도팀 | 2001.05.11 | 27303 |
| 307 | [브루킹스연구소] 미국의 win-and-win 전략, 신중함인가 과대망상인가? | 한반도팀 | 2001.05.11 | 27557 |
| 306 | ‘시민연대’와 ‘민중연대’의 간극에 대하여 | 정종권 | 2001.05.11 | 28023 |
| 305 | [민중연대 2차 월례정책워크샵] 부시정권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 | 민중연대 | 2001.05.11 | 28066 |
| 304 | [민중연대 5월 4일 건강보험 관련 긴급워크샵 자료] | 보건복지민중연대 | 2001.05.09 | 32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