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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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0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5월 다섯째주 정세동향보고서 <19호>(2010.05.31) | 인천지부 | 2010.06.02 | 35769 |
| 1459 | 5월 셋째 주 정세동향 | 정책위원회 | 2010.05.20 | 44707 |
| 1458 | 5월 첫째 주 정세동향 | 정책위원회 | 2010.05.06 | 46308 |
| 1457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4월 다섯 째주 정세동향보고서<18호>(2010. 4. 30) | 인천지부 | 2010.04.30 | 35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