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은 꼼수를 동원하여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롯데건설은 인천을 떠나라!
- 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조속히 시행하라 -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인천시가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간 롯데건설이 인천시에 계양산 골프장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4차례 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반려됐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기 위해서는 전체 계획부지 면적의 2/3이상,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자 총수인 27인의 1/2이되는 14명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롯데건설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롯데건설과 롯데상사까지 포함하여 14인의 동의를 얻었다며 이를 인천시가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폐지)> 결정과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자격(원고적격성)을 갖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행정심판 청구는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포기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거기에 토지소유자도 아닌 롯데건설과 롯데상사까지 명단에 집어넣어 14인이라고 주장하는 꼼수를 펴는데는 차라리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롯데건설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난 6년간의 끈질긴 시민운동에도, 그리고 최근 인천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도 골프장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롯데측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천시민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완강한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롯데그룹을 심판할 것이다. 롯데측은 1990년 D개발의 계양산 위락단지건설 시도를 포함하여 계양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번도 용납한 적이 없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을 포함 고시이후 있을수 있는 롯데측의 행정소송에 대비해서도 롯데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인천시와 모든 협력을 다하는 한편 시민위 자체적으로도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양산 골프장 관련 체육시설로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결정을 낸 바 있다. 그러나 7월18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그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실한 자료제출 등 계양산 골프장 폐지 관련 업무를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관행으로 볼때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에 있어서도 의도적인 업무해태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광역시는 조속한 시일에 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7. 19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