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변칙적 방안,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2년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 및 허가절차를 담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허용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설립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그동안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 등이 설립요건과 절차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시민사회운동진영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어려워지자 지식경제부는 작년 10월 특별법 개정이 아니라 그 하위 단계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요건과 허가절차를 마련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고,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있다.

지식경제부는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전국적 확대와 무관하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6개로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서울 재벌병원에 환자들이 몰려 지방 병원들이 망해가는 마당에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 허용과 마찬가지 효과를 낼 것이다. 물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진료라는 처음의 명분과 다르게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 지는 오래이다.

영리병원은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당연히 의료비가 증가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온다. 영리병원 추진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에서도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인력 편중으로 중소병원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결국 의료 이용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한국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위협받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한미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영리병원 설립이 진행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이를 되돌리는 것은 투자자국가제소의 대상이 된다.

국민 건강에 전혀 도움은 되지 않고 의료불평등만 야기할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변칙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 건강을 자본의 놀이판으로 보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12년 4월 18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