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북한의 테러 준비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박근혜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압박한 결과로 보여질 뿐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으며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만 강화시켜주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두 법안을 정부 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지만, 이미 국내에는 대테러대책회의도 있고 통합방위법, 대테러특공대, 국가사이버안전규정, 사이버안전센터 등 테러에 대비할 목적의 각종 법령과 기구들이 존재한다. 테러방지법을 또 만든다고 테러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정원에게 개인금융정보, 통신기록 등을 맘대로 볼 수 있게 하고, 대테러센터를 운영하게 하며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되는 등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원이 시민에 대한 상시적인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테러, 사이버테러, 테러위험인물,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며 불명확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정원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와 추적 등에 있어서도 영장없이 진행할 수 있는 등 국정원 맘대로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9.11테러 이후 지난 십 수 년 간 여러 나라에서 각종 테러방지 제도나 법이 있었지만 이것이 시민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면서 이주민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한국에서도 작년 파리테러 사건을 빌미로 정부와 주류 미디어가 이주민과 무슬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면서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이들이 있었다. 
박근혜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조차도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애국자법을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했다. 박근혜정부는 공포를 과장하여 테러방지법에 목맬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사이의 긴장 완화와 평화 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폭거인 테러방지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2016. 2. 24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