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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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2015년 4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3.30 | 41960 |
| 1991 | 2015년 3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3.17 | 40114 |
| 1990 | 2015년 3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3.17 | 42980 |
| 1989 | 2015년 정세: 한국사회분기점과 노동운동 | 한지원 | 2015.03.04 | 53789 |
| 1988 | 2015년 2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2.22 | 40982 |
| 1987 | 2015년 2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2.05 | 41643 |
| 1986 | 2015년 1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1.21 | 44828 |
| 1985 | 2015년 1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 보건의료팀 | 2015.01.06 | 43788 |
| 1984 |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의견서 | 공동의견서 | 2014.12.30 | 47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