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정책 원칙을 지켜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로 공공성과 삶의 질을 높이자

 
7월 27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김대중컨벤션센터지회가 출범하였다. 이에 앞서 7월 1일 광주시 산하기관 중 첫 번째로 김대중컨벤션센터 노동자 73명이 (기간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어, 2년 뒤 최종 정규직이 된다.
 
이는 올 1월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의한 것이다. 지난 2월, 1차 직접고용 전환대상자인 광주시청 간접고용 노동자 74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광주시 전체 29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1,109명 중 846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2차 전환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어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직접고용 전환을 앞두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청소‧시설관리‧전동자경정비‧역무원 등 광주시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인 326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에서는 광주시 산하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임금, 노무관리 체계와 2차 전환대상의 전환방식에 대한 안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4가지의 안은 ▲기존 각 조직별 직접고용 ▲산하 기존 공사공단 기능 재편하여 직접고용 ▲산하 별도 조직 신설 직접고용 ▲산하 별도 조직 신설(출자회사) 직접고용이다.
 
현재 시 산하기관들은 직접고용 전환에 대해 ‘인건비 문제’와 ‘경영평가’를 앞세우며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1차 전환 방식과 다른 ‘자회사 설립’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 설립’은 이에 필요한 조례제정 및 제반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간접고용 용역계약처럼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시 산하기관의 직접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운영비용에 대한 제약과 중간관리자의 중간착취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자회사에 직접고용 전환이 되더라도 기존 용역업체 간접고용의 처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각 산하기관들은 상시․지속적이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는 기존 기관으로의 직접 고용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시 산하기관이 ‘자회사 설립’ 방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침이 모호한 상황에서,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7일 중앙정부 부처에서는 2015년까지 1단계, 2017년까지를 2단계로 설정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 및 정규직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을 정원으로 포함하여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속에는 산하기관의의 예산재편성과 경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한편으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방안을 통해 산하기관의 운영비용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때문에 지방 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자치부의 눈치를 보며 비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광주시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광주시청 이외의 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적용대상을 외연적으로 확장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만큼 실질적인 시청 및 산하기관의 체계적인 예산확보 계획과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 서울시는 무기계약직 후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안전행정부에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하는 방안 등 지침 개정 및 법․제도 개선을 건의 한 바 있다. 물론 서울시의 경우 첫 시도이고,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진행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미약했다는 평가가 있다. 광주시는 비정규직 전환의 모범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T/F’에서 전환 당사자, 노동조합, 시민사회가 직접 합의해가며 비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와 제도를 차분히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공공기관의 직접적으로 책임지게 함으로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간용역업체들의 이중착취와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등 위법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그 방식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말만 ‘전환’일 뿐,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고용관계가 이전과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시간과 예산만을 낭비하며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 동안의 광주시청 비정규직 문제, 민간위탁 문제,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문제 등 전국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가 광주시 비정규직 전환대책이라는 결실을 맺은 만큼, 앞으로의 광주시 비정규직 전환 과정 또한 진정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자 당사자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표명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야 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행정자치부 눈치만 보며 망설이고 반발하는 시 산하기관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2015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