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는 2018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주민입니다. 우리 모두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장내는 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어디에도 이주노동 정책은 없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인력활용 정책만 존재할 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지급하고 고용은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만 더 많이 고용하고 싶다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최약층 노동자의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제도를 회피하려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맞설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고통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성폭행 등 몇 가지 심각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는 쉽게 차별과 탄압에 노출됩니다.
주방도 욕실도 없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해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숙식비 명목으로 월급에서 많은 돈을 공제해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63조에 의거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한달에 한번 겨우 쉬면서 매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도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로 이주노동자로 2중, 3중의 차별을 받습니다. 성희롱을 당해도 불법파견 노동을 시켜도 사업장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이주노동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함께 한지 30년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력 활용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이주노동정책, 노동허가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난민문제로 불거진 외국인 혐오 여론은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며 폭력 단속에 나서 미얀마에서 온 27살 산소티씨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반대여론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이주노동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있는 우리 사회 장시간 노동, 폭력적인 사업장 분위기, 저임금 문제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주민이며,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와 한 목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사업장 이동제한 폐지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시도 중단하라.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하라.
기숙사 주거기준 강화하라.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반대한다.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미지급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하라.
난민법개악 반대한다. 난민혐오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꿈꾼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입니다. 한국에 일하러 들어온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사회와 문화가 다른 문화를 탄압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선주민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 단결합시다. 10월14일 일요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장내기 위해 서울로 모입시다!
2018년 10월 4일
2018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단체, 개인 일동
경기이주공대위(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