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유지는 위헌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이다. 270조의2를 신설하여 허용 요건을 제시하였다고는 하나, 그에 앞서 처벌이 전제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은 온전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받지 못하는 요건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여성의 권리는 국가의 허락에 의한 ‘조건부’의 권리가 된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처벌을 끝내 유지하며 권리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
형법 270조의2 낙태의 허용요건은 불필요한 입증을 요하여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조항이다.
형법 270조의2 낙태의 허용요건은 불필요한 입증을 요하여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조항이다.
정부는 형법 상의 낙태죄를 유지시키고 주수 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등의 절차와 같은 허용 요건을 신설하면서 ‘위헌적 상태를 제거했다’라고 선전하지만, 이는 여성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처벌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추가하는 형법 270조의2 신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확대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합법과 불법을 임의적인 주수 기준으로, 여성의 성과재생산의 권리를 위계화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권리가 아닌 의무에 불과한 상담 절차로 가르겠다는 것이다.
그간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적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임신중지를 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입증을 위한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시켜온 것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허락받을만한 사유의 입증을 위해 여성들이 상담 기관과 의료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요건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허용 사유의 추가가 아니라, 임신중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그간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적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임신중지를 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입증을 위한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책임져야 할 국가가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시켜온 것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허락받을만한 사유의 입증을 위해 여성들이 상담 기관과 의료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요건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허용 사유의 추가가 아니라, 임신중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허용 주수의 구분은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우리는 임신 주수에 따른 허용 시기의 구분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임신주수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착상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임신당사자의 진술과 초음파상의 크기 등을 참고하여 ‘유추’되는 것일 뿐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14주, 24주 등의 주수에 따른 제한 요건을 둔 것은 단지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기준에 불과하다. 주수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할 것이냐’가 되어야 한다. 주수에 따른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임신 기간에 따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보건의료 인프라 마련 방안을 제시하라.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담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요건으로 상담과 숙려기간을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임신 14주에서 24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특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하고 그 사실을 상담기관을 통해 증명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24시간을 대기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화는 실질적으로 임신중지 결정을 돌이키거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그간 같은 제도를 시행한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확인되어 왔고 오히려 임신중지 시기만을 늦출 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프랑스에서도 2015년에 숙려기간 규정을 폐지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의무 숙려기간 없이 상담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규제로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세계산부인과학회 등에서도 거듭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담의 의무화가 아니라 내용과 기준이 중요하다.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 상담가 개인의 종교적 입장을 강요하는 태도, 임신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상담 등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 행위 거부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화에 더해 의료인의 의료행위 거부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을 크게 제약하는 조치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쳐서야 의료기관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의료인이 거부할 경우 다시 상담기관으로 연계된다. 현재 산부인과의 지역별 격차도 매우 큰 상태에서 여성들은 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을 찾아 전전해야 하는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상담기관과 의료 기관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약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의료인의 거부권을 인정한 곳에서는 임신중지를 시행하는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과 재정난에 더 큰 부담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행해 왔다. 이에 2018년 10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36호를 통해 “의료제공자의 거부 행위를 포함하여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장벽을 철폐하라”고 권고하였다.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행위 거부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장벽이 세워질 것을 우려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보험 적용, 보건의료 체계 및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정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이다.
‘낙태죄’를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하라!
이상과 같이 정부 입법예고안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여성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돕겠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낙태죄를 존치하고 임신중지를 각종 사유과 절차로 규제하고 억제시키는 것이다. 임신중지를 국가에게 허락받지 못하면 죄인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명백히 퇴행적인 개정안이다. 정부는 형법상의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라. 새로운 낙인과 허용의 기준이 아닌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행위로서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장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위기임신에 대한 예방 사업이 아닌 임신중지와 유지, 출산과 양육 전반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더이상 여성을 기만하지 말라!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없다!
2020년 10월 7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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