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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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 2016년 2월 1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6.02.22 | 35865 |
2037 | [번역] 민중건강운동 The Zika Crisis needs a Global Response | 보건의료팀 | 2016.02.19 | 40384 |
2036 | 2016년 1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입니다. | 보건의료팀 | 2016.02.01 | 35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