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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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통일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민교협 | 2000.10.23 | 20690 |
174 | 공공부문대정부요구안해설 | 공공연맹/공공노협 | 2000.10.16 | 20856 |
173 | 공공성 구축과 확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사회진보연대 | 2000.10.16 | 21307 |
172 | 「부실기업 정리제도의 현황」 | 국회정무위 | 2000.10.15 | 21481 |
171 | '공공성의 구축과 확장으로' 토론회 자료 | 정종권 | 2000.10.11 | 18906 |
170 | 주간 정책워크숍 토론자료-게시판으로 용도를 변경합니다. | 이상훈 | 2000.10.09 | 18729 |
169 |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 명단]혹시나 해서 | 박쭈 | 2000.10.09 | 18942 |
168 | [민중대회위원회] ASEM반대 자료집 | 정종권 | 2000.10.06 | 18127 |
167 | [국회정무위 정책현안자료]-일반행정분야 | 국회정무위 | 2000.10.06 | 22382 |
166 | [정무위 정책현안모음집] | 국회정무위 | 2000.10.06 | 23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