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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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C.Bettelheim, Class Struggles in the USSR | C.Bettelheim | 2001.09.27 | 30221 |
4 | Re: [Balibar] 미간행 저작 번역글 모음(제본편집) | 발리바르 | 2002.11.29 | 29163 |
3 | 민주노총 최저임금 정책워크샵 보조발제문 | j | 2005.04.11 | 27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