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5379;,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붙임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음.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여, 법안이 폐기된 바 있음.
1.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은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허용’한다고 함. 그러나 이는 포괄적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규제의 필요성을 명시한 법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것임.
● 또한 의료, 환경, 개인정보, 교육, 경제적 약자 보호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반면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그리고 이는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 구성임.
●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됨.
3. 무차별적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고 있음(안 제13조, 제14조)
● 안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실증특례 신청을 하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임. 하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제출한 안전성 실증결과만을 근거로 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옥시는 1999년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실험을 생략하고, 2001년 10월부터 제품 판매를 시작했음.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된 후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옥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1~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학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음. 실제 가습기살균제사고의 경우, 10월 24일까지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정부 신고 및 사망 판정현황자료에 따르면, 피해신고 국민 4,893명중 사망자가 20.7%인 1012명을 확인되었고, 이중 생존환자는 3,881명(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 발표) 임을 감안하면 사후처리방식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명백히 드러난 상황임. 또한 영세한 기업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피해만 양� 援�것임.
● 또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메탄올 실명사고 등을 통해서도 기업실증특례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안전성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이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더욱이 검토기간을 30일 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성 점검이 불가능함.
● 기업실증특례 규정을 근거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해제되어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될 위험이 있음.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4.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신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5조~제18조)
● 안 제15조~제18조에 의하면 ‘신기술기반서업’이라고 인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효용성만 입증되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신기술기반사업 승인은 안전성이 미흡한 단계에서 기업실증특례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기술기반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문제가 됨. 이는 자연이나 사람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생체실험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임. 신기술기반사업 '시행중에 국민의 안전 건강 보건 및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등 사업의 일시적 중지, 지역적 범위 제한 변경 및 관련시설의 철거 이전 폐쇄 등의 사후대응방식은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환경, 의료사고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는 면피조항일 뿐임.
● 신기술기반사업으로는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분야가 있음. 이 경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신기술이라는 미명하에 규제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 무엇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그 문제가 심각함에도 전문성이 전무한 기획재정부가 주도하여 사업을 심의⋅의결한다면 더욱 위험상 상황이 초래될 것임.
5.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규제완화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가능해짐(안 제36조, 제39조, 제40조)
● 안 제36조에서는 자율주행자동자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비식별화’의 경우 해당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함. 그러나 ‘비식별화“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적법하게 예외 되는 ’익명정보‘와 달리 식별성이 있어도 정부기준에 따라 일정조치만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비식별화‘ 개념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한바 있음.
● 법안은 규제프리존에서 개인이 식별되는 위치정보 수집후 비식별화하여 동의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개인위치정보는 민감 정보로서 당사자인 위치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함. 따라서 비식별화하여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임. 해외의 경우, 이처럼 개인정보 관련하여 법률 적용을 대폭 배제하는 경우는 없음.
● 안 제39조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역발전 도모라는 미명하에 이를 제한하면서 예외상황을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안 제40조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하나, 비식별화가 식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임.
6. 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는 의료의 영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함(안 제25조, 제31조, 제42조~제45조, 제71조)
●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 하지 않고 있어 설득력이 없음.
● 안 제43조에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는 의료법인이 영리성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가 축소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환자 치료라는 병원의 목적,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안 제42조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또는 세포배양 의약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임. 그러나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네이처와 같은 유수의 저널에서 식약처의 성급한 허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의 점검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임.
● 안 제45조는 규제프리존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음. 민간기관이 탄저균 스턴을 가지고 국가승인도 없이 실험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등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안 제71조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 사용자에 대한 대상자 확대는 상업적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큼.
7.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안 제80조~82조)
● 안 제80조 등에 의하면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차원의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계획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목적에 반하여 변경해제를 의제 처리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전제로 한다하더라도 명확하지도, 구체적인 위임으로 볼 수 없음. 이는 결국 난개발과 형평성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8. 교육분야의 규제완화로 교육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큼(안 제49조)
● 안 제49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에서는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난립하게 되면 일반고교의 교육이 파행되는 등 교육정책 및 교육원리에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