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졸속 날치기 합의 폐기하라!!
-남북 정상회담 기간 동안 날치기라니, 졸렬하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규제프리존법은 그 동안 박근혜-최순실-정경련 뇌물 거래법, 생명·안전 규제 완화 법으로 알려져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우리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특구법이 같은 법임을 지적하고 결코 통과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는 법이라는 규제프리존법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단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 이 악법들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자 이재용을 비롯한 4대그룹 총수들 손을 잡고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동안, 3당은 박근혜와 재벌들이 거래한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들의 눈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린 틈을 이용하겠다는 졸렬한 발상이다.
그것도 본회의를 3일 남기고 합의했다는 것은 이 법안들을 졸속 날치기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끼리는 얼마나 이심전심 마음이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안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법안들이다. 이렇게 3일 만에 광속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
이 법안의 원조인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를 모조리 풀어버리는 법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일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생명·안전 그리고 환경을 돈벌이에 넘기는 규제 완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8년 9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