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진실을 위해, 8.15 범국민대회로 모이자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활동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지금까지 있던 각종 진상조사위원회들은 독립적 수사권이 없어 활동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진상조사 과정에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 이번만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야 한다면, 진상조사 과정과 이 문제를 다루는 특별법부터 이전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시간과 정치싸움에 쫓겨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8월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박근혜 정권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가족들의 싸움에 함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