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저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7일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내용을 보면 그것이 노동자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