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이들에게 존엄을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 투쟁에 함께 하자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수준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빠진 어떤 이들이라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법이다. 그러나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잘못된 재산기준, 낮은 최저생계비, 근로능력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수급권자가 140만 명에 그치는 반면, 사각지대는 400만 명이 넘는 등 빈곤정책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투성이지만, 그나마 가장 밑에서 복지 제도를 떠받치던 기초생활법이 지금 개악될 위기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