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로 나타난 노동안전 문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사망한 노동자 중 한 명은 ‘며칠 비가 많이 와서 작업 나가기가 두렵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누구나 당시의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실제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