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투쟁 과제
투쟁 사업장을 묶어세우고 정권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제 매뉴얼은 사실상 노조 간부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활동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해 회사의 허가를 받지 못한 노조 활동은 모두 유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아차, GM대우 등에서 작성한 전임자에 대한 근태관리 매뉴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후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다면 전임자 수가 최고 90%까지 줄어드는 대공장의 경우 노조 활동은 고사하고 임단협 교섭 시간도 확보할 수 없다. 심지어 매뉴얼은 전임자 관련 조항도 아닌 조합원, 대의원 교육에 대해서도 무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아예 이 기회에 노조 활동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위법성이 다분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노동부의 현장 지도 지침은 현실에서 노조 단협 투쟁에서 사용자가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