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제재는 악순환을 강화시킬 뿐이다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동참한 이명박 정부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 관련 조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란혁명수비대를 포함 이란의 단체와 기관 102곳과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 조처로 한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금융제재 대상자와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 관련 조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란혁명수비대를 포함 이란의 단체와 기관 102곳과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 조처로 한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금융제재 대상자와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 없다.
지난 7월 22일 대법 판결 이후 한 달 반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운동 주체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숫자는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9월 3일 현재 사측의 지속적 탄압으로 연초 820명까지 줄었던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은 2,485명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매일같이 조합 가입 문의가 들어온다 하니 투쟁 경과에 따라 조만간 7천 5백 생산직 (1차) 사내 하청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의 조직화도 가능할 것 같다.
2010년 5월 매각 공고로 시작된 쌍용차 재매각 과정에서 8월 12일 인도의 마힌드라&마힌드라 그룹(이하 마힌드라)이 단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8월 23일에는 이유일,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과 아난드 마힌드라 부회장, 파완 코엔카 자동차/농업부문 사장이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와 기만적 작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에 예상되는 간접고용과 변형근로 확대에 맞서는 투쟁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계속되는 탄압에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 맞선다면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지도 투쟁전선을 형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작정하고 달려드는 공세를 이겨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 노조탄압 공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민주노조 운동의 태세를 점검하고 투쟁을 준비하자.
우리는 ‘100만원 상한제’ 안이 ‘건강보험 하나로’ 안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설정되는 프레임이 명확하고, 비급여 통제, 공급체계 개선과의 연관 관계가 보다 명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두 운동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같다. 대의에 따라 통합적이고 강력한 운동이 건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어떠한 운동도 대중적 동력을 얻지 못하고 상층의 언론 플레이와 정당 대상의 로비활동에 머물 것이다. 좋은 안을 만든다고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난 보건의료운동의 성과들을 모아내고 이를 통합적 흐름으로 조직하자.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추진세력을 비롯해 모두가 함께 토론해보자.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제 매뉴얼은 사실상 노조 간부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활동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해 회사의 허가를 받지 못한 노조 활동은 모두 유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아차, GM대우 등에서 작성한 전임자에 대한 근태관리 매뉴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후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다면 전임자 수가 최고 90%까지 줄어드는 대공장의 경우 노조 활동은 고사하고 임단협 교섭 시간도 확보할 수 없다. 심지어 매뉴얼은 전임자 관련 조항도 아닌 조합원, 대의원 교육에 대해서도 무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아예 이 기회에 노조 활동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위법성이 다분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노동부의 현장 지도 지침은 현실에서 노조 단협 투쟁에서 사용자가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2010년 7월 9일 <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은 “안보리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남한은 ‘공격을 규탄한다’는 문구를 강조하고 북한은 자신이 공격 주체로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서로 외교적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의장성명은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며,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과연 ‘포스트-천안함’ 국면이 어떤 식으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신설 확대하였다. 사회단체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하자 일부 변경하였으나 그 틀은 변함이 없다.
경찰청의 발표에서 'G20 정상회의를 위한 선제적대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현재 전국적으로, 그리고 매우 공격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 경찰청 주도로 5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었고, 50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된다. 경찰의 이번 단속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 하고, 둘째 출입국법상 단속권한이 없는 경찰의 단속을 정당화하며, 셋째 이주민공동체를 붕괴시킨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은 다각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병원경영지원사업은 경영지원형 MSO를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우회적인 영리법인화를 꾀하는 것으로 의료법인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법안과 맞물려 네트워크화를 강화시키는 조치로 의료민영화 조치의 한 축이다. 또한 원격진료 허용은 유-헬스를 통해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민영영리기업과 민영의료보험를 통해 관리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원격 진료를 통해 대형병원과 연계될 것이다. 민간영리기업이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것이고, 민영보험회사 역시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